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12. 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0부해1323 유한회사 ○○○ 및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발생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이하 ‘원고 독일법인’이라 한다)는 독일에서 설립된 회사로 바닥재와 도로용 제품의 제작, 판매를 하는 회사, 원고 유한회사 ○○○(이하 ‘원고 한국법인’이라 한다)은 2014. 11. 19. 원고 독일법인이 투자하여 대한민국에서 설립한 회사로 건설화학 제품의 수출입, 판매 및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
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 10. 15. 원고 한국법인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하고 사업개발 관리자로 근무하였
다. 위
판시사항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이하 ‘원고 독일법인’이라 한다)는 독일에서 설립된 회사로 바닥재와 도로용 제품의 제작, 판매를 하는 회사, 원고 유한회사 ○○○(이하 ‘원고 한국법인’이라 한다)은 2014. 11. 19. 원고 독일법인이 투자하여 대한민국에서 설립한 회사로 건설화학 제품의 수출입, 판매 및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
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 10. 15. 원고 한국법인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하고 사업개발 관리자로 근무하였
다. 위 계약서는 영어로 작성되어 있는데 사용자란에 유일한 지분권자를 대표하여 원고 독일법인의 경영지원팀장인 소외 5가 서명하였
다. 제8조 근로자의 의무근로자는 회사의 규칙, 규정, 지시에 복종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제10조 계약의 종료근로자가 (a)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 12개월 중 3개월에 달하는 기간 동안 근로자의 정상적인 의무를 수행하지 하지 못할 때 (b) 사망하였을 때 (c) 회사의 운영에 장애가 될 때 (d) 고의적이고 심각한 부정행위로 회사의 명예나 평판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하였을 때 (e) 절도, 횡령, 신뢰 위반을 저질렀을 때 (f) 회사 사규나 대한민국의 법을 위반하였을 때 (g) 회사 지시를 수행하지 못할 때 (h) 회사의 신뢰와 선의에 심각하게 손상을 초래하여, 근로계약의 유지가 불합리하다고 여겨질 때 (i) 회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 (j) 이 계약에서 의무 수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해외 출장을 가지 못할 때(예 : 비자 취득의 실패) (k) 이 계약의 실체적인 의무를 위반할 때12. 기타사항A. 근로자는 부속서를 포함하여 이 계약서를 읽고 이해하였음을 인정한
다. 이 계약서에 적시되지 않은 모든 문제들은 관련 있는 한국 법률(근로기준법을 포함하여)이나 기타 회사의 정책에 의하여 정해진다.B. 이 계약은 한국의 법에 따라 다루어지고 해석될 것이고, 회사의 사무소가 위치한 법원이 이와 관련된 모든 분쟁에 관하여 재판관할이 있
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20. 4. 17. 소외 5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
다. 이 편지는 2019. 10. 15.자 근로계약과 관련된 것이
다. 우리는 당신과 회사 업무가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수많은 사례들을 경험하였고, 그것들은 특별히 회사의 사업 전략에 관한 우리의 지시나 지침을 거절하고 따르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
다. 우리는 한국의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즉시 종료하기로 결정하였
다. 그 조항에 따라 회사는 2020. 4. 17.까지의 급여를 지급하고, 한 달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이
다.
라. 피고보조참가인은 2020. 6.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20. 4. 17.자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7. 31.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20. 4. 17.자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였
다. ○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 한국법인 소속으로 채용되었으나, 원고 한국법인은 원고 독일법인의 사업에 속하는 회사로서 실질적으로 한국영업소 성격으로 최소한의 형식만 갖춘 법인이고, 원고 독일법인이 인사, 재정, 영업 등 모든 범위에서 원고 한국법인을 지배하고 있어 원고 한국법인을 독립적인 사용자로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던 사용자는 원고 한국법인과 원고 독일법인임.○ 원고 독일법인과 원고 한국법인의 근로자수를 합하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제23조 제1항, 제28조가 적용됨.○ 피고보조참가인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아니하여 위법
함.
마. 원고들은 2020. 9. 10. 재심신청을 하였
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2. 8.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43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