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 본사(관리번호:관리번호 생략)와 건설현장 일괄(관리번호: 관리번호 생략)로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
다.
나. 원고가 하수급을 받아 2018년 건설공사를 진행한 현장은 총 22개 공사현장(이하‘전체 건설현장’이라 한다)인데, 그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의 승인을 받아 원고가 사업주로서 고용보험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 본사(관리번호:관리번호 생략)와 건설현장 일괄(관리번호: 관리번호 생략)로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
다.
나. 원고가 하수급을 받아 2018년 건설공사를 진행한 현장은 총 22개 공사현장(이하‘전체 건설현장’이라 한다)인데, 그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의 승인을 받아 원고가 사업주로서 고용보험료 또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공사현장은 ○○○○-○○(고용보험),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이하 ‘○○현장’, ‘○○현장’, ‘○○현장’이라고 하고 합쳐서 ‘납부대상 건설현장’이라 한다).
다. 원고는 다음 표 기재의 ‘기신고 보수총액’란 기재와 같은 본사와 납부대상 건설현장에서의 보수총액에 각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율1)을 적용하여 산정한 2017·2018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
다.
라. 피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원고 본사 및 납부대상 건설현장의 2017·2018년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신고내역에 관하여 확정정산을 실시하였
다.
마. 피고는 2020. 11. 27. 원고의 소명자료 제출과 이의신청을 거쳐, 원고 본사 및 건설현장의 보수총액을 다음 표 기재 ‘조사후 보수총액’란 기재와 같이 결정하고, ① 위 보수총액에 각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2017·2018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와 원고가 기납부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와의 차액 및 ② 그에 대한 가산금, ③ 연체료를 합산한 734,231,710원(= 차액 617,213,190원 + 가산금61,721,220원 + 연체금 55,549,110원)을 납입할 것을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
다. (단위 : 원) 0059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6572_01.jpg 0059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6572_02.jpg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을 결정함에 있어, 원고가 제출한 공사원가명세서 를 근거로 납부대상 건설현장에서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를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피고는 추정을 통하여 그 액수를 과다하게 산정하고,65세 이후 고용 근로자와 외국인에게 지급된 급여를 공제하지도 아니하여, 납부대상건설현장의 산재보험 관련 보수총액을 7,423,771,560원, 고용보험 관련 보수총액을13,329,421,782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이는 부당하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① 피고가 위와 같이 부당하게 결정한 보수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2018년도2)고용 보험 및 산재보험료 557,945,130원과 공사원가명세서의 보수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정당한 2018년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 407,119,700원(= 본사 산재보험료: 4,653,910원 + 본사 고용보험료: 14,259,600원 + 건설현장 산재보험료: 215,260,270원 + 건설현장 고용보험료:172,945,920원)의 차액 150,825,430원 및 ② 그에 대한 가산금, ③ 연체금의 합계 총179,482,260원[보험료 차액 150,825,430원, 가산금 (150,825,430원 × 10%) + 연체금(150,825,430 원 × 9%)]의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4 내지 36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건설현장별로 실제 지급된 보수를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