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 소방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
다. 나. 건설업을 하는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1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개산보험료)을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고[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2항,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 소방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
다. 나. 건설업을 하는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1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개산보험료)을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고[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2항, 제17조 제1항],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확정보험료)을 다음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피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9조 제1항). 이때 개산보험료가 확정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피고는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9조 제2항). 원고는 이러한 방식에 따라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하고, 이후 확정보험료와 정산해 왔
다. 다. 피고는 사업주의 신고?납부에 관해 사실을 조사한 뒤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고, 개산보험료와의 차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는데(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 이하 이러한 과정을 '확정정산'이라 한다),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확정정산 절차는 아래와 같
다.
- 피고는 2019. 8. 5. 원고를 확정정산 대상으로 선정하고 자료제출을 안내하였으며, 2019. 10. 17.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2016~2018년 정산결과를 통지하고 소명자료 제출을 안내하였
다. 2) 피고는 2019. 11. 20. 원고에게 별지1 표 기재와 같은 정산결과에 따라 추가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64,207,660원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여기서 2017년도 부분은 47,054,700원인데 그중 원고가 다투는 부과처분 부분은32,517,726원으로 아래 표와 같
다. 0189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63914_01.jpg 라. 원고는 2020. 2. 14.경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1. 26. 기각재결을 받았고, 2021. 2. 5.경 위 재결서를 송달받았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① 2017. 5. 30. ○○○○조달청과 '○○○○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7. 7. 5.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해당 회사는 2018. 4. 2.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합병되었다]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
다. 또한 ② 2017. 6. 15.경 ○○○○과 사이에 '리튬이온축전지 구매 및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정보통신(이하 '○○정보통신'이라 한다)과 자재 납품설치 대행계약을 체결하였
다. 이후 ○○정보통신은 주식회사 ○○○○○○(이하'○○○○○○'이라 한다)과 자재 납품설치 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은 ○○○○○와 위 리튬이온축전지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
다. 위 물품공급계약 및 리튬이온축전지 공급에 관한 계약은 단순한 물품구매계약이고, 위 자재 납품설치 대행계약은 대행계약에 불과하
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하도급 계약으로 보고 위 물품공급계약 및 ○○○○○○의 자재 납품설치 대행계약 상의 대금을 외주비로 산정하여 이에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해당 처분은 법령에 반하고 평등의 원칙, 비례원칙에 어긋나며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의 위법이 있
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 원고는 ○○○○조달청이 공고한 '○○○○ 교체분구매' 건(이하 '제1축전지 교체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