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판결 요지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2. 1. 15. 성립하여 상세주소생략에 본점을 두고 관리직원 56명, 파견근로자 4,755명을 사용하여 빌딩·공장·아파트 및 기타 건물의 청소용역업, 시설관리업, 시설물유지관리보수업, 경비용역업, 건물관리업, 인력공급 대행업, 근로자 파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 나. 1) 원고는 1974년경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고, 2017년경까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2. 1. 15. 성립하여 상세주소생략에 본점을 두고 관리직원 56명, 파견근로자 4,755명을 사용하여 빌딩·공장·아파트 및 기타 건물의 청소용역업, 시설관리업, 시설물유지관리보수업, 경비용역업, 건물관리업, 인력공급 대행업, 근로자 파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 나. 1) 원고는 1974년경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고, 2017년경까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업종코드 90101)'으로 적용받아 위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왔
다. 2) 원고는 건물관리·청소용역 등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건물주 등과 사이에 체결한 개별 계약 전체를 동종인 하나의 사업으로 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적용받기 위해 피고에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일괄적용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인하여 원고가 하는 사업의 전부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일괄적용해왔다(일괄적용 사업장관리번호 ○○○○○○○○○○○○○○). 다. 원고는 2021. 3. 31. 피고에게 원고가 산재보험 일괄적용을 받아 영위하는 사업의 산재보험업종분류를 2018. 1. 1.부터 '사업서비스업(업종코드 91401)'으로 변경해 달라는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위 신고서에 원고가 인력을 공급하는 현장에 관한 계약서 약 238개를 첨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21. 4. 8. 원고에게 '민원서류 반려 알림(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서)'이라는 표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법령 및 지침에 의거 귀사에서 제출한 도급계약서 등 검토한 바, "자기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체(인력공급업체)의 인력공급업은 계약의 명칭 및 업무내용에 관계없이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나, 사업체가 인력공급계약이 아닌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도급)의 경우에는 인력공급업이 아님에 따라 사업종류예시표 등에 의해 해당 사업종류로 적용함이 타당한 바, ○ 귀사의 경우 120개 현장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61개 현장은 '사업서비스업'(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파악됨에 따라, 2018년, 2019년 분리적용에 해당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각 관할지사에서 분리 적용 등 검토대상으로 사료되어 부득이 동 사업종류변경신청서를 반려합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가) 피고는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업종류의 변경을 신청하면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종류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을 할 의무가 있
다. 그럼에도 피고는 하급기관인 관할지사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서 구체적인 판단을 유보하였
다. 나) 피고는 원고가 체결한 근로자공급계약 중 120개 현장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61개 현장은 '사업서비스업'으로 보았으나, 이는 별다른 근거 없이 임의로 분류한 것이어서 부당하
다. 다) 고용노동부는 2018. 1. 19.자 및 2018. 5. 17.자 각 업무지침에서 사업체가 인력공급업체에 해당하면 파견, 도급, 위임 등의 계약 형식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 전부의 종류를 '사업서비스업'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
다. 원고는 인력공급업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개별 계약의 형식이나 업무 형태와 무관하게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 전체를 사업서비스업으로 일괄 변경하여야 한
다. 2)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