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
판결 요지
- 피고가 2019. 11. 20. 원고에게 한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중 2017년도 사업종류변경신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
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22. 설립하여 서울 상세주소생략에 본점을 두고 공동주택 위생관리 청소 및 방역업, 용역경비업(시설경비업무), 주차관리업, 공동주택 및 빌딩 승강기 관리업, 기계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바는 없
다.
나.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22. 설립하여 서울 상세주소생략에 본점을 두고 공동주택 위생관리 청소 및 방역업, 용역경비업(시설경비업무), 주차관리업, 공동주택 및 빌딩 승강기 관리업, 기계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바는 없
다.
나.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를‘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업종코드 90101)’으로 일괄적용받아 위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왔다(일괄적용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관리법호 생략).
다. 원고는 2019. 2. 28. 피고에게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원고의 위 일괄적용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업종을 ’사업서비스업(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업종코드 90502, 2018년도의 업종코드 91401)‘으로 변경해 달라는 사업종류변경신청 및 변경되는 사업종류에 따라 재산정한 산재보험료 차액에 관한 반환신청을 하였
다.
라. 피고는 2019. 9. 26. 원고의 2018년도 사업을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과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리적용하고 ’사업서비스업‘으로 신규 적용된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기납부한 산재보험료 차액을 반환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원고의 신청 중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사업종류변경신청 부분은 2019. 11. 20.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제목: 사업종류 변경 신고 반려 알림 2. 귀사에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5. 1. 1.부터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에서 ‘사업서비스업(91401)’으로 변경 신고함에 따라 2015년~2017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용역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동사업장의 사업실태와기 적용 사업종류가 일치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민원서류를 반려함을 알려드립니
다. 0111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76231_01.jpg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2.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5. 18. “2015년도~2017년도 원고 사업장의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사업종류예시표상 ‘90502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가) 원고의 사업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의 계약에 따라 경비원과 위생요원을공급하는 것이므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 아니라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
다. 피고는 원고의 2018년 이전 및 이후의 사업실태가 동일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고용노동부의 2018. 1. 19.자 업무 지침이 2018. 1. 1.부터 적용된다는 이유로 2018. 1. 1.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종류 변경이 불가하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
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장관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고시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종류예시중 사업서비스업의 내용예시는 거의 동일하므로, 원고의 사업종류가 2018년도 이전에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2018년도 이후에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
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2015년 및 2016년 고시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종류예시에는 ‘인력공급업’이 누락되어 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