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고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년 3월경부터 인천 상세주소생략 소재 ○○○○○○○○○○○○○○○○○○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한다)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
다.
나. 망인은 위 공사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한다)이 2019. 5. 17. (금) 인천 상세주소생략에서 개최한 워크숍에 참석하였다가 당일 저녁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 펜션 2층 테라스에서 ○○○○○○○ 소속 정직원인 소외 ○○○과 함께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고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년 3월경부터 인천 상세주소생략 소재 ○○○○○○○○○○○○○○○○○○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한다)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
다.
나. 망인은 위 공사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한다)이 2019. 5. 17. (금) 인천 상세주소생략에서 개최한 워크숍에 참석하였다가 당일 저녁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 펜션 2층 테라스에서 ○○○○○○○ 소속 정직원인 소외 ○○○과 함께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음날 사망하였
다.
다. 망인의 아들인 원고는 2019. 6. 10.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청구하였
다.
라. 피고는 2019. 8. 19. ‘망인의 경우 함께 사고를 당한 ○○○○○○○ 소속 정직원 소외 ○○○의 경우와는 달리 당시 ○○○ 워크숍 참석이 강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고 오히려 망인이 스스로 위 워크숍 참석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자발적으로 합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행사중의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유족급여 청구에 대한 부지급 결정을 하였
다.
마. 원고는 2019. 11. 15. 피고의 위 부지급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2019구합86594, 이하 ‘관련 행정사건’이라 한다), 피고는 소송계속 중인 2020. 8. 27. 위 부지급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지급을 승인하는 내용의 재처분을 하였
다. 피고는 망인의 일당을 망인의 팀장 ○○○이 책정하여 지급하였던 150,000원으로 전제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근로계수(이하 ‘통상근로계수’라 한다)를 적용함으로써, 망인의 평균임금을 109,500원(= 일당150,000원 × 통상근로계수 0.73)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1,300일을 곱하여 유족급여액을142,350,000원(= 망인의 평균임금 109,500원 × 1,300일)으로 산정한 후, 원고에게 해당금액을 지급하였
다.
바. 원고는 위와 같은 망인의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불복하여 2021. 9. 13. 피고에게 망인의 일당은 ○○○○○○○에서 책정하여 신고한 노무비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을 구하였
다.
사.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10. 8. ‘○○○○○○○에서 신고한 망인의 노무비 단가는 3월 187,500원, 4월 175,161원, 5월 198,000원인데, 위와 같이 ○○○○○○○에서 신고한 노무비 단가를 망인의 실제 임금으로 볼 수 없고, 망인의 실제 임금은 ○○○○○○○을 통해 망인의 팀장 ○○○이 망인의 모친 계좌로 직접 지급한 실질 일당인 15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면서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험급여 차액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1)
- 주위적으로, 망인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호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고, 망인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되는데 ○○○○○○○의 5월 노무비 신고내역에 따르면 망인의 통상임금은 198,000원으로 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해당 금액을 망인의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한
다. 2) 제1예비적으로, 망인에게 통상근로계수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때 적용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