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불인정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처분 의 경위 가.원고 는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무역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이
다. 나.○○○는 2019. 11. 23. 원고의 아들과 결혼하였
다. 원고와 ○○○는 작성일을 2020. 1. 1.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판시사항
[이유] 1.처분 의 경위 가.원고 는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무역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이
다. 나.○○○는 2019. 11. 23. 원고의 아들과 결혼하였
다. 원고와 ○○○는 작성일을 2020. 1. 1.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
다.
- 근로계약기간: 2020년 1월 1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 근무장소: 서울 영등포구 상세주소생략
- 업무의 내용 : 무역부
- 소정근로시간 09:00 ~ 18:00(휴게시간 12:00 ~13:00)
- 근무일/휴일: 매주 5일 근무, 주휴일 매주 토, 일요일
- 임금
- 월급: 2,000,000원 (중략)
- 임금지급일 : 매월 25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예금통장에 입금(이하 생략)
다.원고는 2020. 1. 8.과 같은 달 9일, ○○○가 사업장을 ○○○○으로 하여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사업장가입자 및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각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였다(자격취득일 2020. 1. 1.). 라.○○○는 2020. 9. 5.경 출산한 후 2020. 10. 28.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에게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지청장은 피고에게 ○○○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을 요청하였
다. 마.피고는 ○○○의 근로자성을 조사한 후 '동거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 실태 등 확인이 어렵고 근무기간동안의 출퇴근이력이 명확하지않으며 복무관리에 대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가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2020. 12. 14. 원고에게 ○○○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한다). 바.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21. 4. 2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
다. 원고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21. 7. 7.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