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지
- 피고가 2022.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5. 2.경 ㈜○○○○○○○(이하 ‘이 사건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전기 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던 자이
다. 망인은 2021. 9. 5. 08:50경 안산시 소재 건물에서 전기설비교체공사 철거작업 중 충전부와 접촉하는 감전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곧바로 병원으로후송되었으나 2021. 9. 11. 사망하였
다.
나. 피고는 2021. 11.경 망인의 어머니이자 1순위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평균임금 141,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5. 2.경 ㈜○○○○○○○(이하 ‘이 사건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전기 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던 자이
다. 망인은 2021. 9. 5. 08:50경 안산시 소재 건물에서 전기설비교체공사 철거작업 중 충전부와 접촉하는 감전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곧바로 병원으로후송되었으나 2021. 9. 11. 사망하였
다.
나. 피고는 2021. 11.경 망인의 어머니이자 1순위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평균임금 141,847원 83전을 기준으로 산정된 유족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였
다. 1246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7018_01.jpg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의 평균임금은 특근수당을 반영한 200,543원 48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특근수당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지급한 돈이 아니라 ○○○ 이사로부터 지급된 점, 사업 운영의 특수성 및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 준수와 특근수당 반영 시 근로자 개인별 소득세 과다 납부 문제등으로 근로자들의 합의에 의해 임금대장에 반영하지 않고 근로자간 정산하기로 확인되는 점’ 등을 이유로 2022. 1. 20. 원고에 대하여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불승인하는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21. 6. 21.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인 2021. 8. 20.까지 특근수당합계 4,895,000원을 이 사건 사업장의 ○○○ 이사 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받았고, 이사건 사고 발생 전 3개월 동안 월 평균 상여금 3,175,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각금원을 더하여 산정한 망인의 평균임금은 211,630원 43전이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
다.
나. 판단
- 특근수당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유족보상일시금 등을 지급할 당시 산정한 망인의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이 기본급, 식대, 상여금만을 기준으로 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1246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7018_02.jpg 1246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7018_03.jpg 한편, 갑 제8, 9, 16, 1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망인은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할 당시 ‘연 54,800,000원(월 약 4,566,666원)의 급료’ 등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망인에 대한 급여대장에 의하면, 2021. 6.분 급여380만 원, 2021. 7.분 급여 380만 원 및 상여금 230만 원, 2021. 8.분 급여 38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망인의 급여 계좌인 ○○은행 계좌에는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021. 6. 21. 350만 원, 2021. 7. 20. 350만 원, 2021. 8. 20.350만 원이 각 입금된 사실, ④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인 2021. 6. 특근일수는 6.5일, 2021. 7. 특근일수는 10.5일, 2021. 8. 특근일수는 10일인 사실, ⑤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망인에 대한 기본급은 연봉을 기준으로 최소로 정하고, 정해진 비용에서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이 사건 사업장의 ○○은행 계좌에서 망인의 ○○은행 계좌로 지급하였
다. 특근수당은 이 사건 사업장의 ○○○ 이사가 내근이 별로 없어 ○○○ 이사에게 월급을 지급한 후 이를 다시 망인에게 이체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