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지급 거부처분 취소
판결 요지
- 피고가 2022.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5. 15.부터 2019. 9. 30.까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지사에서 ○○○영업을 담당하였
다. 나. 원고는 2017. 11. 13.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었고,피고는 원고의 평균임금을 96,818.15원으로 보아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였
다. 다. 이후 원고는 원고가 지급받은 영업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2022. 3. 28.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청구하였
다. 라. 이에 피고는 2022.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5. 15.부터 2019. 9. 30.까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지사에서 ○○○영업을 담당하였
다. 나. 원고는 2017. 11. 13.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었고,피고는 원고의 평균임금을 96,818.15원으로 보아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였
다. 다. 이후 원고는 원고가 지급받은 영업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2022. 3. 28.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청구하였
다. 라. 이에 피고는 2022. 4. 2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 결정내용: 불승인 ■ 결정사유 ○ 재해자가 주장하는 영업성과급(인센티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를확인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영업인센티브에 대한 취업규칙 및 임금 규정 등 사내 규정에 대하여요청하였으나 영업상의 비밀을 이유로 제출받지 못하였습니
다. 사업주 측 담당자는 영업성과급에대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고 진술할 뿐 세부적인 규정에 대하여 제출을 거부하여 실제 그 지급기준이 어떠한지 입증할 수 없습니
다. ○ 또한 사업주 및 재해자 측에서 제출한 영업성과급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대한 발췌자료를 보면, ① 성과급형 실적 보상 종류에 영업실적이 있다고 되어있을 뿐 사전적으로 약정된 기준이나그 계속적 정기적인 지급 여부를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② 내부 인사기준에 제시된 평균임금범위에 포함되는 수당 항목에서 재해자가 주장하는 성과급형 영업 인센티브 뿐 아니라 근로자의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식대보조, 개인연금 회사지원분)까지 포함되어 평균임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포함한 점, ③ 급여대장상에 급여항목이 아닌 부가지급내역에위의 금액과 함께 계정되어 있는 점등은 영업 인센 티브가 근로대가성이 아닌금품과 같은 동 종의 금품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될 여지가 있습니
다. ○ 상기 상황을 종합할 때, 재해자가 주장하는 금품이 단체협약, 취업 및 급여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업주 측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우리 지사는 청구하신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서에 대하여 부득이 불승인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