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거부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21. 10. 16. 인천 상세주소생략 소재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오피스텔 및 근린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위○○○○○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일용직 형틀 목수로 근무하던 중 사고로 좌측 엄지손가락을 다쳤
다.
나. 피고는 위 사고로 원고가 입은 ‘좌측 엄지손가락의 으깸 손상, 좌측 엄지손가락의 근위지골 골절, 좌측 엄지손가락 손톱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타박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다음, 원고의 평균임금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21. 10. 16. 인천 상세주소생략 소재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오피스텔 및 근린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위○○○○○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일용직 형틀 목수로 근무하던 중 사고로 좌측 엄지손가락을 다쳤
다.
나. 피고는 위 사고로 원고가 입은 ‘좌측 엄지손가락의 으깸 손상, 좌측 엄지손가락의 근위지골 골절, 좌측 엄지손가락 손톱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타박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다음, 원고의 평균임금을 170,000원으로 산정하였
다. 그리고 그에 따라 계산한 휴업급여를 원고에게 지급하였
다.
다. 원고는 업무상 재해 발생 당시 원고의 일당이 250,000원이었음을 이유로, 2022. 3. 4.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 청구를 하였
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22. 3. 17. “원고의 경우 4대 보험 신고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않고, 보험가입자인 ○○○○○는 ‘하도급업체인 ○○○○의 관리자로부터 원고의 일당170,000원이라는 것을 확인받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
다. 이에 반해 원고의 일당이250,000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일당을 지급받은 계좌의 거래내역, 출력일보에 나타난 원고의 근로일수를 고려하면, 원고의 일당이 250,000원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
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사유로 밝혔던 것처럼, 4대 보험 신고 내역을 비롯하여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신고 내역 등 원고의 일당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다. 또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가 ‘○○○○ 관리자에게 확인한 결과 원고의 일당은 170,000원이
다. 통상적으로 내국인 형틀 목수의 일당은 반장이 250,000원이고, 기공들은 그보다 낮은 200,000~210,000원 수준이며, ○○인 근로자들은 내국인들보다 일당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반면 원고 제출의 출력일보(갑 제3호증)는 그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고, 원고가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사항만 표의 형태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
다. 또한 원고가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경위도 불분명하므로, 위 출력일보는 믿을 수 없
다. 따라서 원고의 출력일보에 기재된내용이 신빙성이 없는 이상 원고의 계좌 입금내역만을 근거로 원고의 일당을 추정할수는 없
다. 결국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일당은 17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을 만한 자료는 없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
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