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2. 1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1부해1648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5. 12. 27.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자활을 지원하고 이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상시 약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 나. 원고(1957. 6. 25.생)는 2017. 3. 7. 참가인에 3개월간 장년 인턴으로 입사하였다가 2017. 6. 7.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였
다. 다. 참가인은 2021. 6. 14. 원고에게 2021. 6. 25.자로 정년을
판시사항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5. 12. 27.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자활을 지원하고 이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상시 약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 나. 원고(1957. 6. 25.생)는 2017. 3. 7. 참가인에 3개월간 장년 인턴으로 입사하였다가 2017. 6. 7.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였
다. 다. 참가인은 2021. 6. 14. 원고에게 2021. 6. 25.자로 정년을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였고, 2021. 6. 25. 원고를 정년퇴직 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년퇴직 처리’라 한다). 라. 원고는 2021. 9. 14. 이 사건 정년퇴직 처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울2021부해1900)을 하였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1. 10. ‘원고는 정년이 도래함에 따라 당연퇴직 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년퇴직 처리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
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2.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중앙2021부해1648)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2. 15.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미 취업규칙상 정년(만 55세)이 지난 상태에서 참가인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였으므로, 정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
다. 나) 2020. 9. 7. 개정된 취업규칙(2020. 9. 8. 시행, 이하 ‘개정 취업규칙’이라 한다)은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함에도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고, 참가인의 정관 제26조 제2호에서 정한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
다. 따라서 무효인 개정 취업규칙상 정년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정년퇴직 처리는 부당하
다. 다) 설령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이 개정 취업규칙상 정년 조항보다 유리하므로 원고에게는 기존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되고 개정 취업규칙상 정년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
다. 따라서 개정 취업규칙상 정년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정년퇴직 처리는 부당하
다. 2) 피고 또는 참가인 주장의 요지 개정 취업규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정되었고, 이사회 의결 절차는 내부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개정 취업규칙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
다. 개정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 조항은 원고에게도 적용되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정년의 도달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 체결 가) 원고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에 따라 2017. 3. 7. 참가인과 사이에 표준인턴약정서(계약기간: 3개월)를 작성하고 2017. 6. 6.까지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행정업무 및 휠체어 관련 전담 업무를 수행하였
다. 나) 원고는 2017. 6. 7. 참가인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였
다.
- 근로계약기간: 기간의 정함 없음(별도로 정할 경우 그 사유 적시)2. 근무장소: 서울 용산구 (상세 주소 생략)3. 업무내용: 행정업무 및 휠체어 관련 전담 업무6. 임금: 월 1,490,000원7. 정규직 근무 개시일: 2017. 6. 7. 다) 원고는 참가인과 위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만 59세였는데, 그 당시 참가인의 취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