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피보험자격불인정처분취소
판결 요지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는 2017. 8. 3. 설립되어 광고제작 및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는 2021. 8. 13.부터 같은 해 11. 10.까지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
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를 대표로 하여 2021. 8. 27. ○○○○에게 2021. 7.에는 원고를 포함한 2명의 근로자가, 2021. 8.에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 이 사건 사업장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를 포함한 2명의 근로자가 유급휴직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는 2017. 8. 3. 설립되어 광고제작 및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는 2021. 8. 13.부터 같은 해 11. 10.까지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
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를 대표로 하여 2021. 8. 27. ○○○○에게 2021. 7.에는 원고를 포함한 2명의 근로자가, 2021. 8.에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 이 사건 사업장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를 포함한 2명의 근로자가 유급휴직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을 신청하였고, ○○○○은 2021. 9. 2. 피고에게 원고 및 ○○○의 근로자성 확인 협조를 요청하였
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및 ○○○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자보다는 일반적인책임과 업무집행권 또는 업무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21. 10. 26. 원고에게 원고가 기 취득하였던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직권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
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1. 24.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21. 12. 16.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
다. 이에 원고는 2022. 2. 11.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22. 3. 30.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5, 9, 11, 15, 16, 17호증, 을4, 5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
다.
-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등재되었던 경위는, ○○○○○○○○○와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가 모두 ○○○였던 상황에서 각 ○○○○와 용역계약을체결하고자 하였으나, ○○○○로부터 한 개 법인의 대표자 변경을 요청받음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를 원고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
다. 이처럼 원고가 비록 이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자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는형식적·명목적인 것에 그쳐 실제로는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 집행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 집행에 있어서도 단순히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업무가 집행되는 것에 불과하고, 단지 원고는 의사결정권자이자 실제 사업주인 ○○○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지위에 그친
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등기부에 기재된 원고의 대표이사 지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한
다. 2) 가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대표이사 등재 기간을 넘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시기로 소급하여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박탈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4, 13, 21, 28, 29호증, 을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2015. 8. 4.설립되어 영상제작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와 ○○○는 위 회사의 설립 당시 각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는 2017. 10. 30.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도 취임하였
다. 한편 피고의 내부 전산망(고용보험시스템)에 등록된 내역에 의하면, ○○○○○○○○○의 설립 당시 ○○○는 대표자, 원고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였다가, 2016. 12. 16. 반대로 원고가 대표자, ○○○가 근로자로 등록되었으며, 2017. 10. 30.다시 ○○○가 대표자, 원고가 근로자로 변경되었
다. 2) 이 사건 사업장은 총 상시 근로자수 2명으로 2019. 2. 1.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었
다. 2017. 8. 3. 이 사건 사업장의 설립 당시,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