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명령의 진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취소
됨.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21. 5. 7. 원고와 1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참가인은 2021. 6. 29.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함(이 사건 해고). 원고는 다른 병원에 취업하여 2021. 7. 20.부터 근무
함. 원고는 2021. 9. 10.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참가인은 2021. 9. 30. 원고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로 '복직 및 출근명령'을 보냄(이 사건 복직명령). 원고 대리인은 2021. 9. 3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에게 금전보상명령을 신청
함.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0. 1. 참가인 대리인에게 금전보상명령 신청 사실을 알리고 자료를 요청
함. 참가인은 2021. 10. 1.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서를 보
냄. 원고는 2021. 10. 1. 참가인에게 복직명령이 구제신청 회피 목적이며, 이미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했으므로 복직 및 출근명령,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에 따를 의무가 없다고 통보
함. 참가인은 2021. 12. 7. 원고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고소
함.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1. 18. 이 사건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해고는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부당하다며 금전보상명령을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2. 28. 참가인이 금전보상신청명령서를 송달받기 전에 이 사건 복직명령을 했고,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명령의 진정성 판단 법리: 사용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를 복직시킨 후 다시 해고하는 경우, 복직명령의 진정성 유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복직명령이 진정성을 결여한 경우에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
음. 복직명령의 진정성 유무는 복직명령을 한 경위, 시기, 해고 전후 사용자의 태도, 복직 후 담당 업무, 종전과 동일한 업무 부여 여부, 복직명령에 대한 근로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복직명령은 원고가 다른 병원에 취업하여 근무 중인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원고가 이미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참가인이 알고 있었
음. 참가인은 이 사건 복직명령과 동시에 인사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며 해고를 재차 시도하려는 의도를 보였
음. 참가인은 원고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고소하는 등 원고와의 관계가 악화되었음을 보여
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복직명령은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원고를 복직시킨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해고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이 사건 복직명령은 진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되며,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
음.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
함.
검토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
임. 복직명령의 진정성 판단 시, 단순히 복직명령이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명령의 경위, 시기, 사용자의 전후 태도, 근로자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
함. 특히, 구제신청 회피 목적이나 재해고 의도가 있는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없다고 보아 근로자 보호에 중점을 둔 판결로 평가됨.
판시사항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약 60명을 사용하여 천안시 서북구 (이하 생략)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
다. 2) 원고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 2021. 5. 7.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같은 날부터 2022. 5. 6.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의원에서 근무하였
다.
나. 원고에 대한 해고와 이후의 사건 경과
- 참가인은 2021. 6. 29.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 원고는 다른 병원에 취업하여 2021. 7. 20.부터 근무하고 있
다. 3)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10.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
다. 4) 참가인은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절차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고를 다시 해고하기 위해 2021. 9. 30. 18:26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이메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복직 및 출근명령’(이하 ‘이 사건 복직명령’이라 한다)을 보냈
다. [이 사건 복직명령 생략] 5) 원고의 대리인인 노무법인 △△△의 소외 2 노무사는 2021. 9. 30. 21: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에게 ‘향후 참가인이 구제신청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직복직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
다. 이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0. 1. 참가인의 대리인인 노무법인 □□에 공문을 보내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복직명령에 갈음하여 73,393,142원의 금전보상명령을 하여 줄 것을 원고가 신청하였다.’라고 알리며, 금전보상명령신청에 따른 임금 상당액 계산을 위한 자료 등을 요청하였
다. 6) 참가인은 2021. 10.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출석요구서를 보내 2021. 10. 8. 18:00 ○○○의원 4진료실에서 열리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하였
다. [출석요구서 생략] 7) 원고는 2021. 10. 1. 참가인에게 ‘발신일을 복직일로 하는 복직명령은 구제신청에 대한 회피 목적이고, 복직명령 이전인 2021. 9. 30.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복직 및 출근명령,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에 따른 의무가 없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
다. 8) 참가인은 2021. 12. 7. 서울수서경찰서에 원고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변호사법위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
다. 다. 노동위원회 판정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1. 18. ‘이 사건 복직명령은 원상회복 조치로서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는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구제이익이 있고, 이 사건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로서 부당하다.’라고 인정하고 ‘참가인은 판정서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68,479,411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금전보상명령을 하였
다. 2) 이에 참가인은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2. 28. ‘참가인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금전보상신청명령서를 송달받기 전에 이 사건 복직명령을 하여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하였고, 이 사건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초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