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는 피고에게 2019년도 건설일괄 부분(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수총액을 3,935,475,929원, 고용보험 보수총액을 2,988,421,403원으로 각 신고하고 그에 따라 산정된 산재보험료 150,059,690원, 고용보험료 48,806,580원을 각 납부하였
다.
나. 피고는 2020. 8.경 원고를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원고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2020. 12. 15. 원고에게 하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는 피고에게 2019년도 건설일괄 부분(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수총액을 3,935,475,929원, 고용보험 보수총액을 2,988,421,403원으로 각 신고하고 그에 따라 산정된 산재보험료 150,059,690원, 고용보험료 48,806,580원을 각 납부하였
다.
나. 피고는 2020. 8.경 원고를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원고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2020. 12. 15. 원고에게 하도급공사 인건비 누락 등으로 인해 자진신고한 보수총액과 확정정산한 보수총액에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2019년도 산재보험료 74,518,580원 및 고용보험료 29,428,200원의 합계 103,946,780원에 대한 추가징수 처분을 하였
다. 1251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7029_01.jpg
다. 원고는 2021.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2019년도 보수총액에 대한 재정산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소명을 일부 받아들여 2021. 3. 11. 다음과 같이 재정산한 결과 위 처분의 추가징수액 중 14,314,210원을 감액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감액분을 제외한89,632,570원의 징수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251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7029_02.jpg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
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사업장의 보수총액에 자의적으로 일부 항목을 추가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한 뒤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은 다음의 이유로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 피고가 새롭게 보수총액으로 가산한 항목 중 원고의 장비사용료 계정에서 추출한 100,924,500원 및 외주공사비 계정에서 추출한 222,396,107원 부분은 원고가 신고한 보수총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던 항목들이므로, 이를 추가한 것은 같은 내역을 중복 산정한 것이어서 위법하
다. 2) 피고는 원고가 구입한 레미콘 비용에 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 인건비를 보수총액에 가산하였는데, 해당 비용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가 아니라 순수한 레미콘 자재 구입비용에 해당할 뿐이고, 레미콘을 납품한기사들은 레미콘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해당 업체들이 피고에게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레미콘 비용에 관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인건비를 이 사건사업장의 보수총액으로 가산한 것은 위법하
다. 3) 피고는 원고의 원재료비ㆍ운반비ㆍ지급수수료 계정에서 일부 항목들을 외주비로 발췌하여 보수총액에 가산하였는데, 해당 항목들 중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아니라 유리, 샷시, 내장금속자재 등 자재나 재료를 구입한 것에 불과한 비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
다. 보수가 아닌 순수한 자재대금 또는 재료비를 보수총액에 가산할수 없고, 해당 거래들은 자재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설치행위가 이루어진것에 불과하여 외주 공사가 시행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납품을 한 직원들에 대한고용ㆍ산재보험료는 해당 업체에서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 사건 사업장의 보수총액에 가산한 것은 위법하
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내지 7, 9 내지 11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 원고의 2019년도 재무제표 중 주요 계정과목별 총액은 다음과 같
다. 1251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7029_03.jpg 2) 피고는 확정정산 과정에서 원고 계정별 원장의 적요란 및 거래처 등을 참조하여 위 계정과목 중 원재료비 및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