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관계정정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주택법에 따라 상세주소생략 일원에 약 1,000세대 주택조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회이
다. 원고들은 2019년부터 원고들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소외 ○○○에 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19. 4. 11., 상실일을 2019. 9. 1., 상실사유를 '개인사정 자진퇴사'로 각 신고하였
다. 나. 그런데 소외 ○○○은 2022. 1. 24. 원고들이 고용보험 자격취득일 및 상실일과 상실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주택법에 따라 상세주소생략 일원에 약 1,000세대 주택조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회이
다. 원고들은 2019년부터 원고들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소외 ○○○에 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19. 4. 11., 상실일을 2019. 9. 1., 상실사유를 '개인사정 자진퇴사'로 각 신고하였
다. 나. 그런데 소외 ○○○은 2022. 1. 24. 원고들이 고용보험 자격취득일 및 상실일과 상실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과 원고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2022. 4. 11. ○○○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19. 5. 20.로, 상실일을 2021. 8. 10.로,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각 정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 사이에 작성된 2019. 5. 20.자 업무제휴계약서의 문언, 원고들이 ○○○에게 지급한 금원에서 사업소득세(3.3%)만을 원천징수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은 프리랜서로서 독립사업자였을 뿐 원고들과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없
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들과 ○○○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었다는 전제에서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보험가입자가 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3항은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
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2호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
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도급계약인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
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여부는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사용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노무제공자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 다만 이 때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 여부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 2) 그와 같은 전제에서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 을 제3, 4,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은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들에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여 왔던 것으로서 그 실질이 근로자라고 판단될 따름이고, 고용계약서가 아닌 업무제휴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아니라고 볼 수 없
다. 가) ○○○은 원고들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