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판결 요지
1.이 사건 소를 각하한
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 ○○○○○ 등에서 매장을 임대하여 가전제품 및 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은 2014. 2. 10,부터 2017. 1. 31.까지는 ○○○○○○ ○○점에서, 2017. 2. 1.부터 2022. 2. 28.까지는 ○○○○○ ○○점에서 원고가 유통하는 제품의 영업판매를 담당하였던 자이
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과 원고 사이에 명문의 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아니하였
다. 나.○○○은 2022. 4. 14.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 원고에
판시사항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 ○○○○○ 등에서 매장을 임대하여 가전제품 및 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은 2014. 2. 10,부터 2017. 1. 31.까지는 ○○○○○○ ○○점에서, 2017. 2. 1.부터 2022. 2. 28.까지는 ○○○○○ ○○점에서 원고가 유통하는 제품의 영업판매를 담당하였던 자이
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과 원고 사이에 명문의 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아니하였
다. 나.○○○은 2022. 4. 14.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 원고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은 2022. 5. 2.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취하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
다. 다.○○○은 2022. 5. 27. 피고에게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2. 6. 28. ○○○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결정(취득일자 2014. 2. 11. / 상실일자 2022. 2. 28.)을 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고용보험법 제1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위 처분사실을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통지하였
다.
청구인 ○○○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처리결과를 고용보험법 제1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
다. 0353_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8494_01.jpg 만약 위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용보험법 제8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있으며, 전심 절차 없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끝.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3.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실의 실질에의하여 법률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된다면 그에 따라 원고에게 사업주 지위가 당연히 인정되어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어떠한 권리의 변동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
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니며,원고로서는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그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도 없
다.
나.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9. 22. 선고 91누1321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 등참조). 한편, 행정청이 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고 처분으로 침해된 권리나 이익을 구제하고자하는 것이
다. 따라서 해당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보다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