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가.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에게 원고별로 [별지2] 기재 표 중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10. 8.부터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성시 (주소 생략)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자동차부품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1982년부터 1985년 사이에 피고에 입사한 기능직 근로자들이
다.
나. 피고는 2015. 10. 27. 전국금속노동조합 두원정공 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사이에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
다. 2015. 10. 27.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성시 (주소 생략)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자동차부품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1982년부터 1985년 사이에 피고에 입사한 기능직 근로자들이
다.
나. 피고는 2015. 10. 27. 전국금속노동조합 두원정공 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사이에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
다. 2015. 10. 27.자 단체협약제3조(조합원의 자격)1) 근로기준법 제15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거 조합에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다.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1) 인사, 노무, 경리담당자(2) 2급 이상인자(3) 전산요원제16조(표창 및 포상)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시 표창한다.6) 만 5년 근속자에게 금 3돈, 10년 근속자에게 금 5돈, 15년 근속자에게 금 8돈, 20년 근속자에게 금 10돈, 25년 근속자에게 금 10돈, 30년 근속자에게 금 10돈, 35년 근속자에게 금 10돈 상당의 금액 및 금품을 시상하며, 만 12년 근속자에게는 2인 기준 3박 4일의 해외여행(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기준) 경비를 지급한다.- 지급기준일- ① 근속자포상: 5월 22일(창립기념일), ② 해외여행포상: 7월 30일(하기휴가)단, 해당년도에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퇴직자의 경우 퇴사일을 기준으로 해당 근속년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별도로 지급한다.제34조(임금의 정의)임금이란 노동력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1) 기본급, 2) 제수당, 3) 상여금, 4) 복지후생비, 5) 기타 임시로 지급되는 금품제36조(상여금)1. 회사는 다음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다.1) 지급률: 700%2) 지급기준: 통상임금(기본급 + 제수당 + 시간외수당)3) 지급시기: 설 100%, 3월 10일 100%, 회사창립기념일 100%, 하계휴가 100%, 추석 100%, 10월말 50%, 연말 150%2. 회사는 설, 추석, 하계휴가시 보조금 각 20만원을 지급한다.제37조(임금조정)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3월분(2월 21일 ∼)부터 적용한다.제38조(임금지급일)회사는 매월 25일 급료전액을 은행의 개인구좌에 입금시키고 급여 명세표는 임금대장에 의한다.제51조(년차 유급휴가)1) 회사는 연간 통상근로일수를 개근한자에 10일, 9할 이상 출근한자에게 9일의 년차 유급휴가를 주며, 9할 미만이라도 근속년수에 따른 누진 년차는 발생한다.4) 휴가 산정기간은 생산월급직은 전년 12월 21일부터 당해년 12월 20일, 사무월급직은 당해년 1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로 하며, 중도 입사자의 경우 10일 × 근무월수/12로 계산하고, 9할 이상 출근자는 9일 × 근무월수/12로 계산한다.5) 년차 유급휴가는 1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분의 년차 유급휴가는 차익년 1월 급료지급일에 정산 지급한다.제79조(통근편의 제공)4) 회사는 3년 이상 근속자 중 차량소지자에게 월 50L의 유류를 지원한
다.
다. 피고는 2016년 이전부터 상당한 기간 적자상태가 이어져 왔
다.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피고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2017. 1. 25. 연간 상여금 중 절반을 포기하고, 감축된 상여금 중 일부의 지급시기를 유예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노사합의를 하였다(이하 ‘2017. 1. 25.자 노사합의’라 한다). 2017. 1. 25.자 노사합의1. 자구노력 내용1) 임금부문 ① 상여금: 350% 반납- 반납내용: 설 50%, 3/10 50%, 회사창립기념일 50%, 하계휴정 50%, 추석 50%, 10월 말 25%, 연말 75%. 단, 연말 상여 지급 시기는 익년 3월로 조정지급.2) 복리후생비 부문- 동호회 지원비 중단- 피복비(체육복) 지급 중단- 야유회 지원비 중단- 기념품비(창립기념일) 지원 중단- 하계휴양지 운영 중단3) 년, 월차 휴가: 총 29일 의무적 휴가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