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판결 요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2008. 9. 23.부터 2009. 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
다.
가. 원고들(원고 29,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 제외) 및 위 제외된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2, 소외 3은 퇴직 전 피고에게 고용되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했던 자들(이하 원고들 등이라 한다)로서 한국노총 산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성남시청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소속이었
다.
나. 퇴직 전 원고들 등의 근로조건은 위 조합과 성남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
다.
가. 원고들(원고 29, 원고 30, 원고 31, 원고 32, 원고 33, 원고 34, 원고 35 제외) 및 위 제외된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2, 소외 3은 퇴직 전 피고에게 고용되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했던 자들(이하 원고들 등이라 한다)로서 한국노총 산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성남시청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소속이었
다.
나. 퇴직 전 원고들 등의 근로조건은 위 조합과 성남시장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여 결정되었는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체결된 위 단체혐약은 원고들의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로 국한하여 규정하고, ‘근속가산금,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급량비(다만 급량비의 경우 2007년부터 정액급식비에 흡수되어 통상임금의 범위로 인정되었다)’를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배제하였
다.
다. 그러나 원고들 등은 피고로부터 위 단체협약상 통상임금에서 배제된 ‘근속가산금,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급량비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아 왔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의 범위에는 위 단체협약이 규정하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직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외에 원고들 등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근속가산금, 급량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이 포함되고, 원고들 등이 피고로부터 2005. 10.부터 각 퇴직하기 전까지 지급받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각 항목별 지급액은 별지 2 목록 ⓐ 내지 ⓙ 항목 기재와 같
다.
라. 별지 2 목록 ⓐ 내지 ⓙ 항목을 기초로 하고 위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의 기준이 된 통상임금은 별지 3 목록 ㉠ 내지 ㉢ 항목 기재와 같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별지 3 목록 ㉣ 내지 ㉥ 항목 기재와 같
다.
마. 2005. 10.부터 원고들 등이 각 퇴직하기 전까지의 해당 휴일근무일수, (미사용)연차일수, 시간외 근무시간, 근속년수(군경력 포함)는 별지 2 목록 ⅰ) 내지 ⅴ)항 기재와 같
다.
바. 별지 2 목록을 기초로 하여 원고들 등은 각 퇴직 전까지 피고로부터 위 단체협약에 의한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통상임금에 따라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아 왔는데, 원고들 등이 실제 지급받은 실수령 휴일근무수당, 실수령 연차휴가근무수당, 실수령 시간외근무수당은 별지 4 목록 ②, ④, ⑥항목 기재와 같고,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정된 통상임금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휴일근무수당(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휴일근무수당은 일급(日給)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경우이다), 연차휴가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별지 4 목록 ①, ③, ⑤ 항목 기재와 같
다.
사. 원고들 등은 퇴직금 역시 위 단체협상에 의한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라 지급받았는데, 원고들이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기지급 받은 퇴직금은 별지 5 목록 ㉲항목 기재와 같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의 액수는 별지 5 목록 ㉱항목 기재와 같다(이 경우 퇴직금의 산정 기초는 별지 6 목록 기재와 같다).
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원고들 등이 기지급받은 법정수당을 제외하고 지급받지 못한 체불 휴일근무수당(휴일글로수당은 일급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체불 연차휴가근무수당, 체불 시간외근무수당은 별지 4 목록 (A), (B), (C)항목 기재와 같고, 같은 방법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지준으로 산정할 경우 원고들 등이 지급받지 못한 체불 퇴직금은 별지 5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