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사임이 강요된 해임에 해당하는지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 1의 청구 및 원고 2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 2에게 11,752,7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한국도로공사는 행담도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IMF 외환위기로 지연되자 외자 유치를 통한 민간사업 추진방식으로 전환
함. 1999. 8. 20. 피고회사가 설립되었고, ECON(63.9%), 현대건설(26.1%), 한국도로공사(10%)가 지분을 보유
함. 2001. 5. 16. ECON은 피고회사의 주식 63.9%를 자회사 EKI Pte에 양도
함. 2001. 12. 14. 소외 1이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JJK를 설립하여 EKI Pte 지분 53%를 양수하고 EKI Pte가 현대건설로부터 피고회사 지분 26.1%를 양수하여 경영권을 장악
함. 소외 1은 2단계 사업비 조달을 위해 EKI Pte로 하여금 회사채를 발행하고 피고회사의 자본금을 증액할 계획을 세
움. 2004. 1. 16. 한국도로공사는 EKI Pte에 피고회사 주식 90%까지 미화 1억 500만 달러에 매수하는 풋옵션을 부여하는 약정을 체결
함. 2004. 6. EKI Pte는 네덜란드 법인 EKI B.V.를 설립하고 풋옵션 권리의무를 승계받
음. EKI B.V.는 피고회사 주식과 풋옵션에 질권을 설정하고 씨티증권을 통해 2005. 2. 17. 미화 8,300만 달러의 회사채(이 사건 회사채)를 발행
함.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이 사건 회사채를 인수했고, 2005. 8. 11. 씨티그룹이 이를 매수
함. 소외 1은 2005. 7. 2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 등으로 기소되어 2008. 4. 24.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
됨. 소외 1은 구속된 후에도 2008. 4. 25.까지 보수를 받았고, 2008. 5. 15.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
함. 원고 1은 2003. 2. 17. 피고회사의 이사로 선임되었고, 원고 2는 2008. 1. 15. 이사로 선임
됨. 소외 3은 2008. 4. 2.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
함. 2008. 5. 15. 피고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EKI B.V.의 찬성으로 소외 1에게 10억 원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의
됨. 피고회사는 10억 원을 지급하기 위해 주식회사 행담오션파크로부터 10억 원을 차용
함. 2008. 6. 26. 피고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EKI B.V.의 찬성으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제정
됨. 소외 3은 2010. 10. 4. 대표이사를 사임하며 위 규정에 따라 607,638,890원의 퇴직금을 수령
함. 원고 1은 2010. 9. 28. 피고회사 대표이사로 취임
함. 원고 1은 2010. 9. 30. 연봉 188,000,000원으로, 원고 2는 2010. 10. 1. 연봉 80,000,000원으로 새로운 연봉계약을 체결
함. 2010. 10. 12. 씨티그룹은 질권 실행을 통해 피고회사의 주식 90%를 취득
함. 2010. 11. 17. 피고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이사들이 선임되었고, 원고들은 이사직을 사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의 임기만료 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쟁점: 원고들의 이사 사임이 피고회사의 강요에 의한 실질적인 해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이므로, 이사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으며, 사임 의사표시는 회사 대표자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
함. 회사가 사임 의사 없는 이사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임기만료 이전의 위임계약관계 종료로서 해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31260 판결 민법 제689조 제1항: 수임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판단: 원고들이 사임 의사 없이 피고회사의 강요에 못 이겨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씨티그룹 측의 발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자발적인 사임을 권유하는 정도를 넘어선 강압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원고들은 피고회사의 경영상태, 대주주의 의지, 사임 조건,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의에 의해 사임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원고들의 사임이 실질적으로 해임에 해당한다는 전제는 이유 없
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청구 쟁점 1: 2010. 10. 1.자 연봉 인상 계약의 유효성 여
부. 법리: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 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
음. 상법 제388조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야 하며,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를 과다 책정하여 회사의 자본 충실을 해할 염려를 방지하기 위함
임. 이사의 보수는 직무와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회사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적정해야 하며, 지나치게 고액인 경우 주주총회 결의가 있더라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
음. 이사가 주주의 지위를 겸하거나 주주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회사 재산의 부당 유출 및 회사 채권자 이익 침해로서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915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
다. 판단: 2010. 10. 1. 당시 이 사건 회사채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했고, 씨티그룹의 질권 행사로 경영진 교체가 예상되었
음. 피고회사의 누적결손금이 약 75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봉을 인상할 요인이 없었
음. 원고들의 연봉 인상 계약은 경영진 교체 직전 최대한 많은 연봉과 퇴직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배임행위이자 대표권 남용 행위로 무효
임. 원고 2 역시 원고 1의 배임행위에 공모했거나 이를 알 수 있었
음. 또한 원고들의 연봉 인상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연봉계약에 기한 보수청구권은 없
음. 쟁점 2: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정 행위의 유효성 여
부. 법리: 이사의 보수에는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이 포함되며,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함. 이사의 보수는 직무와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회사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적정해야 하며, 지나치게 고액인 경우 주주총회 결의가 있더라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
음. 이사가 주주의 지위를 겸하거나 주주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회사 재산의 부당 유출 및 회사 채권자 이익 침해로서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
함. 판단: 피고회사는 소외 1의 형사처벌 이후 2단계 개발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졌고, 휴게소 임대 외 수익이 없었으며, 누적결손금이 상당했
음. 피고회사는 2007년 말부터 M&A를 추진하는 등 경영권 변동이 예상되었고, 이사진 교체도 예측 가능했
음. 그럼에도 소외 3과 원고들은 퇴직금 지급률을 대폭 인상하고 소급 적용하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하여 고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함. 이는 회사 재산의 부당 유출을 야기하고 회사의 자본 충실을 해하며, 회사 채권자와 씨티그룹 등 주식 취득 예정자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배임행위로서 위법
함. 따라서 원고들은 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근거로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
음. 다만, 피고회사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정 이전까지 관행상 근속년수 1년당 1개월의 지급률로 퇴직금을 지급해왔으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퇴직금 지급을 인정
함. 급여 및 퇴직금 산정: 원고들의 2010년 10월분 및 11월분 급여는 인상 전 연봉을 기준으로 산정
함. 원고들의 퇴직금은 인상 전 연봉을 기준으로 근속년수 1년당 1개월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함 (1개월 미만 단수는 1개월로 계산). 원고 1의 2010년 11월분 급여는 6,847,222원, 퇴직금은 97,547,738
원. 원고 2의 2010년 11월분 급여는 2,266,666원, 퇴직금은 12,152,775
원. 원고 1은 2003. 2. 27.부터 이사로 근무하였으므로, 그 이전 직원 근무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
음. 상계: 원고 1은 이미 지급받은 2010년 10월분 급여 중 무효인 급여 인상분 3,583,337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 원고 2는 이미 지급받은 2010년 10월분 급여 중 무효인 급여 인상분 2,666,67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 원고 1은 피고회사로부터 퇴직금 90,000,000원을 선지급받았고,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을 대신 지급받았으므로, 원고 1의 청구액은 모두 소멸
됨. 원고 2의 채권은 14,419,441원에서 2,666,670원을 공제한 11,752,771원만 남
음.
검토 본 판결은 이사의 사임이 자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강요에 의한 실질적인 해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사임서 제출 경위와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단순히 사직서 제출이 있었다는 형식적 사실만으로 사임으로 단정할 수 없음을 시사하나, 본 사안에서는 강요에 의한 해임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
함. 또한, 이사의 연봉 및 퇴직금 결정에 있어 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황, 이사의 직무 내용 등 실질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그 적정성을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특히, 경영진 교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과도한 연봉 인상 및 퇴직금 규정 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및 배임행위로 보아 무효로 판단함으로써, 이사의 보수 결정이 회사의 이익과 자본 충실 원칙에 부합해야 함 함을 명확히
함. 이는 대주주의 영향력 하에 이루어진 결정이라 할지라도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본 판결은 회사의 재정 건전성과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사의 보수 결정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사의 배임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조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도 개발사업의 추진과 피고회사의 설립 등
다. 2) 한국도로공사는 1999. 5. 18. 싱가포르 법인인 소외 11 회사와 소외 12 회사의 컨소시엄을 △△도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하여 △△도 해양복합관광 휴게시설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였
다. 위 협약에 따라 피고회사가 1999. 8. 20. 설립되었다(지분율: 소외 11 회사 63.9%, 소외 12 회사 26.1%, 한국도로공사 10%). 그 후 소외 11 회사는 2001. 5. 16. 피고회사의 주식 63.9%를 그 자회사로서 싱가포르 법인인 소외 13 회사에 양도하였
다. 3) 소외 1은 2001. 12. 14.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소외 11 회사가 보유한 소외 13 회사의 지분을 양수하여 직접 △△도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2. 3. 20. 자신의 영문이름(소외 1)을 딴 소외 14 회사를 설립하였
다. 그러고 나서 소외 1은 그 무렵 소외 14 회사로 하여금 소외 11 회사가 보유한 소외 13 회사의 지분 53%를 양수하도록 한 뒤, 2002. 11. 26. 소외 13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이어서 2002. 11. 27. 소외 13 회사로 하여금 소외 12 회사로부터 피고회사의 지분 26.1%를 양수하도록 하였
다. 이로써 소외 1은 △△도 개발과 관련된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였
다. 그런 다음, 소외 1은 △△도 개발사업의 2단계 사업비 약 4,00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소외 13 회사로 하여금 회사채를 발행하고 그 자금으로 피고회사의 자본금을 증액한 후 피고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하여 위 사업비를 조달할 계획을 세웠
다. 한국도로공사는 소외 1의 요청으로 2004. 1. 16. 소외 11 회사, 소외 13 회사와 ‘한국도로공사가 소외 13 회사로부터 피고회사의 주식 90%까지 미화 1억 500만 달러에 매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풋옵션(Put Option)을 소외 13 회사에 부여하는 약정’을 체결하였
다. 4) 한편 소외 13 회사는 △△도 개발에 대한 자본투자를 위하여 2004. 6.경 네덜란드 법인인 소외 15 회사를 설립하였
다. 소외 15 회사는 그 무렵 소외 13 회사로부터 위 풋옵션과 관련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다음, 소외 15 회사가 소유하는 피고회사의 주식과 위 풋옵션에 질권을 설정하고, □□그룹 글로벌마켓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을 발행 주간사로 하여, 2005. 2. 17. 만기 2009. 5. 4., 발행가액 미화 8,300만 달러의 회사채(이하 ‘이 사건 회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
다.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이 사건 회사채를 인수하였고, 그 뒤 □□증권의 계열사인 소외 16 회사가 2005. 8. 11.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이 사건 회사채를 매수하였
다. 이로써 소외 15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보유자인 소외 16 회사는 소외 15 회사가 가지고 있는 피고회사 주식 90%에 관하여 질권을 가지고, 소외 15 회사가 위 회사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위 질권을 실행하여 피고회사 주식 90%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
다. 5) 한편 네덜란드 법인인 소외 15 회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싱가포르 법인인 소외 13 회사가 만든 서류상 회사로서, 소외 13 회사가 그 주식 100%를 모두 보유하고 있
다. 소외 15 회사의 이사는 위 소외 13 회사, 법인·신탁관리 ...
임금등
2025.12.11
임금·사납금[소정근로시간 합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2025.10.30
손해배상[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영업용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주주들의 구제수단이 문제된 사건]
2025.10.16
근로에관한소송[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