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판결 요지
- 피고는 원고에게 121,958,30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2020. 9.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7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
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1. 인정사실 ○ 원고는 인력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축공사 및 토공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다. ○ 피고는 에이스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동 소재 (공사명 1 생략)과 △△시 소재 (공사명 2 생략)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았고, ‘□□□□’라는 상호로 미등록 건설업을 하는 소외 1에게 위 각 공사 중 거푸집 해체·정리 공정을 재하도급하였
다. ○ 원고는 위 각 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각 공사현장에 공급하였는데, 위 소외 1의 요청으로 공사현장의 거푸집 해체·정리 공정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
판시사항
[이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인력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축공사 및 토공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다. ○ 피고는 에이스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동 소재 (공사명 1 생략)과 △△시 소재 (공사명 2 생략)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았고, ‘□□□□’라는 상호로 미등록 건설업을 하는 소외 1에게 위 각 공사 중 거푸집 해체·정리 공정을 재하도급하였
다. ○ 원고는 위 각 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각 공사현장에 공급하였는데, 위 소외 1의 요청으로 공사현장의 거푸집 해체·정리 공정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도 하였고, 피고로부터 직접 공사현장의 현장정리에 필요한 인력공급을 요청받고 인력을 공급하기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두 곳의 공사현장에 인력공급이 이루어진 경우를 각 ‘○○동 일반공사’와 ‘△△시 일반공사’라고 하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두 곳의 공사현장에 인력공급이 이루어진 경우를 각 ‘○○동 직영공사’와 ‘△△시 직영공사’라고 부른다). ○ 원고는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날 공급된 인력 내역이 적힌 일일출역표 또는 일일출역확인서에 거래 상대방 담당자의 확인 서명을 받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용역대금에서 원고의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근로자들에게 먼저 지급한 다음, 위 일일출역표 등을 근거로 용역대금청구서를 작성해 거래 상대방 업체에게 용역대금을 청구하고 지급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왔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와의 인력공급계약에 따라 피고를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 ○○동과 △△시의 일반공사와 직영공사에 인력을 공급하였
다. 그런데 피고는 위 각 일반공사 용역대금 합계 425,329,330원 중 260,838,090원만을 지급하였고, 위 각 직영공사 용역대금 합계 13,851,800원 중 11,623,98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미지급 일반공사 용역대금 164,491,240원과 직영공사 용역대금 2,227,820원 합계 166,719,060원의 지급을 구한
다. (2) 설사 일반공사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력공급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노임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민법 제480조, 제481조에 따른 변제자 대위로서 그 지급을 구한
다.
(3) 일반공사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력공급계약관계가 인정되지도 않고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할 주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의 하수급인인 소외 1이 인부들에게 노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소외 1의 직상수급인인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소외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소외 1이 지급하지 않은 노임을 지급하여야 한
다.
나. 피고 피고는 ○○동과 △△시 일반공사에 관하여는 소외 1과 사이에 거푸집 해체, 정리 공정에 관한 성과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이지 원고와는 인력공급계약관계가 없고, 원고와 인력공급계약관계에 있는 것은 소외 1이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인력공급에 따른 노임을 지급할 이유는 없
다.
3. 판단
가. ○○동 및 △△시 일반공사 부분
(1) 계약관계에 의한 노임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인력공급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
다.
피고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 등을 신고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동 및 △△시 일반공사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노임 상당액을 일부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다. 또한,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이 원고의 직원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그러나 한편, ① 피고는 소외 1과 사이에 ○○동 및 △△시 일반공사에 관하여 거푸집 해체는 m2당 2,100원, 현장청소는 ㎡당 2,900원의 단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