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 피고는원고 1에게 21,237,023원,원고 2에게 558,757원,원고 3에게 594,903원,원고 4에게 427,310원,원고 5에게 317,590원,원고 6에게 97,1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3. 1.부터 2011. 12. 21.까지는 연 5%,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으로서, 2010. 7. 1. 이전부터원고 1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금속지역지회 파카한일유압분회(조합원 총원은 32명, 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지회장,원고 2는 사무부장,원고 3은 수석부분회장,원고 4는 부분회장,원고 5는 노동안전부장,원고 6은 조직부장의 직책을 맡고 있는데,원고 1,2는 노동조합 전임자이고,원고 2는 2010. 7. 18.경 위 직책에서 사퇴하였
다.
나. 피고는 2008. 11. 21.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으로서, 2010. 7. 1. 이전부터원고 1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금속지역지회 파카한일유압분회(조합원 총원은 32명, 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지회장,원고 2는 사무부장,원고 3은 수석부분회장,원고 4는 부분회장,원고 5는 노동안전부장,원고 6은 조직부장의 직책을 맡고 있는데,원고 1,2는 노동조합 전임자이고,원고 2는 2010. 7. 18.경 위 직책에서 사퇴하였
다.
나. 피고는 2008. 11. 21. 이 사건 노조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다.
- 피고는 조합원 중 추천을 받은 2명을 전임자로 인정하고, 임금으로 ‘기본금 + 제수당 + 통상연장근로 80시간 + 상여금’을 지급한
다. 2) 조합간부와 조합원이 근무시간에 조합 활동{노사협의회, 단체교섭 및 노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참가 시간, 분회 조합원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비전임 조합간부 회의 및 교육시간, 비상근 임원회의 및 교육시간, 조합원 교육(월 1시간) 등}을 하는 경우 유급으로 인정한
다. 3)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0. 3. 31.로 하되, 노사 쌍방으로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15일 전에 갱신요구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자동갱신된 것으로 간주하고, 유효기간이 만료하여 어느 일방이 단체협약을 해지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는 효력이 존속한
다.
다.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010. 3. 31.이 지난 현재까지도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
다.
라. 피고는 2010. 7. 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이 사건 노조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의 개정으로 2010. 7. 1.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중단되고, 근로시간 면제 해당자와 활동시간 사용계획을 통보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노조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2010. 8. 11. 이 사건 노조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 4개월이 경과되었으므로노조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단체협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고를 하였
다.
마. 관련 법규 1)노조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
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
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
다. 2)노조법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①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
다.
②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
다.
③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
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
다. 3)노조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