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퇴직금등
판결 요지
-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1에 대한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부분을 각하한
다. 2. 피고(반소원고) 1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 29.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
라. 3. 원고(반고피고)의 피고(반소원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2에 대한 청구 및 피고(반소원 1. 기초 사실
가. 피고 1은 1974. 7. 3. 원고 교회의 담임 목사로 취임하였다가 2008. 3.경 은퇴하였고, 소외 1이 피고 1의 후임으로 원고 교회의 담임 목사로 취임하였
다.
나. 피고 1은 원고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재직 중이던 1982. 6. 15.경부터 1983.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리 토지”라 한다.)을 약 34,500,000원에 매수하였고,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82. 8. 2.
판시사항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1은 1974. 7. 3. 원고 교회의 담임 목사로 취임하였다가 2008. 3.경 은퇴하였고, 소외 1이 피고 1의 후임으로 원고 교회의 담임 목사로 취임하였
다.
나. 피고 1은 원고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재직 중이던 1982. 6. 15.경부터 1983.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리 토지”라 한다.)을 약 34,500,000원에 매수하였고,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82. 8. 2. 접수 제1190호로, 별지 1 목록 제2, 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82. 6. 15. 접수 제8582호로, 별지 1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82. 6. 15. 접수 제8582호로, 별지 1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82. 8. 2. 접수 제11901호로, 별지 1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83. 8. 1. 접수 제18320호로, 별지 1 목록 제9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83. 7. 13. 접수 제16890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다.
다. 피고 1은 1983. 1.경부터 이 사건 ○○리 토지에 기도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여 1983. 5. 30.경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2000. 10.경 별지 2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각 완공하였고, 별지 2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기도원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7. 12. 28. 접수 제262290호, 제262291호, 제262293호로 피고 1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
다.
라. 원고는 1998. 2. 17. 피고 2로부터 별지 3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 이 사건 □□동 토지”라 한다.)를 1,092,000,000원에 매수하고, 피고 1의 명의로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