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판결 요지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31,628,513원 및 위 금원 중 28,099,011원에 대하여는 2008. 2. 28.부터, 2,473,719원에 대하여는 2008. 7.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7, 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다.
가. 피고는 렉서스 자동차를 수입·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4. 4.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7. 4. 13. 퇴직한 근로자이
다.
나. 피고는 원고의 퇴직 후 2008. 2. 27. 퇴직금 3,642,740원, 2008. 7. 28. 연월차수당 788,410원을 지급하였
다. 다.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7, 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다.
가. 피고는 렉서스 자동차를 수입·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4. 4.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7. 4. 13. 퇴직한 근로자이
다.
나. 피고는 원고의 퇴직 후 2008. 2. 27. 퇴직금 3,642,740원, 2008. 7. 28. 연월차수당 788,410원을 지급하였
다.
다. 피고의 취업규칙, 급여규정, 인센티브 지급규정은 다음과 같
다.
- 취업규칙 제38조(법정휴가)
- 월차유급휴가
가. 직원이 1개월간 개근한 경우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준
다.
나. 전항의 휴가는 토요휴무제로 대체할 수 있
다.
다. 근속 1년 미만의 직원에 대하여는 입사 당월의 월차는 인정하지 아니한
다. 2. 연차유급휴가
가. 회사는 연간 통상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0일, 9할 이상 개근한 자에게는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준
다.
나. 직원이 2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는 전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
다.
다. 각 연도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당해 연도 안에 소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이월시킬 수 없
다. 2) 급여규정 4.1.1. 급여체계 (1) 급여는 연봉제를 기본으로 하고, 기본급, 기본급 이외의 급여(이하 “제수당”이라 한다.) 및 상여금으로 구분한
다. (2) 제수당은 이 규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정할 수 있
다. (3) 월급액은 연봉액의 1/12을 지급한
다. 4.1.2. 부서별 지급기준 (3) 영업직의 급여는 경력을 고려하여 기본 연봉액을 책정하고, 개별 능력에 따른 판매장려수당(인센티브)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
다. 3) 인센티브 지급규정 4.1. 영업사원 인센티브 지급 4.1.1. 지급기준 (1) 인센티브 지급률은 영업사원이 판매한 차량에 대하여 다음 지급기준표에 의한
다.
판매대수인센티브 지급률 추가 인센티브비고 1대0.8% ? ? 2대1.0% ? ? 3대1.7% ? ? 4대1.8% ? ? 5대1.9% ? ? 6대2.0% ? ? 7대2.0% 100만 원? 8대 이상2.0% 100만 원 + 50만 원(7대 초과분에 대하여 대당 50만 원 추가)?
(2) 판매수당의 지급액은 차량 총 판매금액에 인센티브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한
다. (3) 상기 인센티브 지급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영업 프로모션의 경우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
다. 4.1.2. 지급일 판매수당의 지급은 당월 정산 후 익월 25일 급여와 함께 지급한
다.
라. 원고는 2007년 1월부터 퇴직시까지 월 1,100,000원의 기본급과 월 100,000원의 자녀보육수당을 지급받았으며, 차량판매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로 2007년 1월분 9,412,364원(팀 인센티브 300,000원 포함), 2007년 2월분 9,239,456원, 2007년 3월분 9,223,273원을 지급받았다(2007년 4월분 인센티브는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연월차유급휴가수당 청구
가. 원고는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연월차휴가일 67일을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일수에 해당하는 연월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영업사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