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 피고는 원고에게 30,308,948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23.부터 2011. 5.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4. 8. 1.부터 2010. 5. 30.까지 피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사조대림에서 출하되는 물품을 안산에서 김해, 부산 등지로 배송하여 하역한 후, 하역지에서 실어주는 물품을 다시 안산으로 운송하는 작업을 하였던 피고의 근로자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2006. 6월경부터 2006. 11월경까지 매월 24만원씩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144만원과 2010. 4. 23. 부당하게 공제한 72만원 및 2010. 5. 21. 아무런 이유 없이 공제한 2,302,000원, 합계
판시사항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4. 8. 1.부터 2010. 5. 30.까지 피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사조대림에서 출하되는 물품을 안산에서 김해, 부산 등지로 배송하여 하역한 후, 하역지에서 실어주는 물품을 다시 안산으로 운송하는 작업을 하였던 피고의 근로자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2006. 6월경부터 2006. 11월경까지 매월 24만원씩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144만원과 2010. 4. 23. 부당하게 공제한 72만원 및 2010. 5. 21. 아무런 이유 없이 공제한 2,302,000원, 합계 4,46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04. 8. 1.부터 2010. 5. 30.까지 원고의 계속적 근로로 인하여 발생한 퇴직금 27,984,65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 피고 원고는 사조대림이나 명일물류 주식회사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뿐 피고로부터는 아무런 지시를 받지 않았고, 피고와 명일물류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여 피고가 위수탁관리비를 제외하고는 중간에서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독립적 운수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피고는 원고의 고용, 산재, 건강, 연금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원고로부터 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는 점, 지입차주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다수의 대법원 판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그 소유 화물차의 위수탁관리계약과 제품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위수탁관리비로 월 271,000원을 지급받았을 뿐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
다. 또 2006. 6월경부터 2006. 11월경까지 매월 24만원을 원고에게 덜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2010. 4. 23.에는 원고가 배송을 지연하여, 2010. 5. 19.에는 원고가 명일물류의 상차 지시에 위반하여, 2010. 5. 21.에는 원고가 명일물류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여 돈을 공제한 것이므로,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
다. 2.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가. 인정사실
-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원고는 피고와 2004. 9월경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소유이나, 피고 명의로 등록된 경기 (차량번호 생략) 11.5톤 화물트럭에 관한 ‘위·수탁 관리 계약’ 또는 ‘제품 운송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내용은 2006. 12. 1.부터 2007. 3. 31.까지는 첨부1, 2007. 4. 1.부터 2007. 5. 31.까지는 첨부2, 2007. 6. 1.부터 2008. 5. 31.까지는 첨부3의 각 기재와 같
다. 2) 원고의 근무 내용과 형태 원고는 사조대림의 안산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사조대림 김해물류센터나 양산공장 등으로 운반하여 하역한 후, 사조대림의 부산공장으로 가서 그곳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실고 다시 안산공장으로 운반·하역하는 일을 하였는데, 통상적으로 원고는 오후 6-7시경 출근하여 대기하다가, 오후 10-11시경 사이에 사조대림 안산공장을 출발하여 양산공장에 도착, 물품을 하역한 후, 사조대림의 부산공장에서 물품을 싣고, 다시 다음날 오전 8-9시경에 부산을 출발하여 오후 5시경에 안산공장에 도착한 후 오후 8-9시경에 퇴근하는 형태로 근무하였
다. 3) 용역비 등의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2004. 9월부터 2005. 6월까지는 매월 4,940,000원을, 2005. 7월부터 2006. 6월까지는 매월 5,040,000원을, 2006. 7월부터 2006. 11월까지는 매월 4,800,000원을 각 용역비로 지급하였고, 이외에 매월 차량연료비와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급하였는데, 차량연료비는 피고가 지정하는 주유소에서 원고가 주유를 하면 그 대금을 피고가 주유소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고, 유료도로 통행료는 원고가 통행료 영수증을 피고에게 제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그 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
다. 그러다가, 2006. 12월부터는 용역비를 월 4,800,000원으로, 유료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