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각주 8)의 ‘첨부 2, 3의 각 9조’를 ‘첨부 2, 3의 각 9조 1, 2, 7호’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원고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화물트럭의 월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각주 8)의 ‘첨부 2, 3의 각 9조’를 ‘첨부 2, 3의 각 9조 1, 2, 7호’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원고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화물트럭의 월 차임 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위·수탁 관리비, 유류비, 통행료, 수리비, 자동차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료, 적재물보험료, 환경부담금, 조합비, 기장료, 자동차세, 교통범칙금, 근로소득세,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 제반 경비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2004. 9.부터 2005. 6.까지는 매월 4,940,000원, 2005. 7.부터 2006. 6.까지는 매월 5,040,000원, 2006. 7.부터 2006. 11.까지는 매월 4,800,000원을 각 용역비로 지급하고, 그 외 차량연료비는 피고가 지정하는 주유소에서 원고가 주유하면 피고가 주유소에 그 대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유료도로 통행료는 원고가 통행료 영수증을 피고에게 제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그 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사실, 2006. 12.부터 용역비를 월 4,800,000원으로, 유료도로 통행료를 월 550,000원으로, 차량연료비를 월 3,441,000원으로 계산하고 정부지급 유류보조비 월 560,000원 정도를 공제한 8,200,0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유류비가 리터당 1,000원을 기준으로 5% 범위를 넘어 변동할 때는 각 계약서의 별첨 약정서의 계산방식에 따른 돈을 가감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인정 근거 및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용역비를 2006. 12.부터 2009. 5.까지는 월 8,200,000원, 2009. 6.부터 2010. 5.까지는 월 8,300,000원으로 하여, 위 용역비에 유대단가보존, 기타 수당 등을 더하고, 종합보험료, 관리비, 조합비,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6. 7. 이후부터 원고의 근로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매월 4,800,000원 상당을 지급하고, 원고가 운송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중 차량연료비와 유료도로 통행료는 피고가 부담할 비용으로서 이를 정산하여 주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계속적, 일률적으로 위 돈을 지급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은 14,400,000원(= 4,800,000원 × 3월)으로 보아야 한
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김광진(재판장) 이지영 손영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