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직불
판결 요지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기초 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피고 산하 공군 제○○전투비행단은 2011. 6. 15. 티엘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티엘종건’이라고 한다)와 △△시 권선구 소재 공군 제○○전투비행단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309,547,000원, 착공일을 2011. 6. 22., 준공일을 2012. 9. 15.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
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⑥ 제5항
판시사항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피고 산하 공군 제○○전투비행단은 2011. 6. 15. 티엘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티엘종건’이라고 한다)와 △△시 권선구 소재 공군 제○○전투비행단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309,547,000원, 착공일을 2011. 6. 22., 준공일을 2012. 9. 15.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
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⑥ 제5항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
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
다.
나. 원고의 자재납품 계약 체결
- 원고는 2011. 10.경 티엘종건과 원고가 티엘종건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필요한 철근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였
다. 2) 원고는 2011. 10. 28. 피고로부터 피고가 티엘종건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대가 등 지급시 티엘종건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기성대가 지급사실을 통보하고, 대금수령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관리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취지의 자제납품 대금처리 감독확인 공문을 받은 다음 2011. 10. 29. 및 2011. 10. 31. 티엘종건에게 이형철근 등을 납품하였으나, 철근대금 67,246,50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
다.
다. 선급금보증계약의 체결 및 선급금 지급
- 티엘종건은 피고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1. 6.경 건설공제조합과 보증금액을 312,379,000원(선급금 300,000,000원과 그에 대한 연 6%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의 합계액), 보증채권자를 피고로 하는 선급금보증계약을 체결하였
다. 2) 티엘종건은 피고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1. 6.경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보증금액 209,473,980원(선급금 200,000,000원과 그에 대한 연 7%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의 합계액), 보증채권자를 피고로 하는 선급금보증계약을 체결하였
다. 3) 피고는 티엘종건으로부터 위 각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서를 제출받은 후 2011. 6. 29. 티엘종건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선급금으로 500,000,000원을 지급하였
다.
라. 티엘종건의 공사포기 및 그에 따른 정산 등
- 티엘종건은 부도처리되면서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공사를 더 이상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2011. 11. 28. 피고에게 공사포기원을 제출하였
다. 이에 피고는 2011. 11. 30. 이 사건 공사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이는 그 무렵 티엘종건에게 도달하였
다. 2) 이와 관련한 정산을 위하여 2011. 12. 12.에 이루어진 타절검사결과에 의하면, 위 공사포기원 제출 당시 티엘종건에 대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은 374,321,869원이었
다. 한편, 피고가 티엘종건에게 선급금 이외에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
다. 3) 원고는 2011. 12. 9. 피고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티엘종건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미지급 철근대금 67,246,504원을 발주자인 피고가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
다. 4) 한편 피고는 티엘종건의 공사포기와 관련한 선급금 정산금으로, 2012. 2. 23.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위 공사포기 당시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374,321,869원과 선급금을 대등액에서 상계한 다음 위
다. 1)항 기재 보증계약의 범위 내에서 약정이자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한 금액인 78,431,417원〔125,678,131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