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금납부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8, 22.경부터 주식회사 ○○○○○(대표이사 : 소외1,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 업무 등을 수행하던 중 2008. 12. 7. 13:00경 의왕 소재 거래처에서 직원들과 사무실 집기를 옮기던 중 원고가 뒷걸음으로 이동하다가 헛디뎌 넘어지면서 난간에 등 부위와 목을 부딪치면서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2005. 12. 15. 피고에게 요양급여 지급신청을 하였
고. 이에 피고는 '제1경추골절, 추골동맥손상'을 승인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하여 위 신청
판시사항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8, 22.경부터 주식회사 ○○○○○(대표이사 : 소외1,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 업무 등을 수행하던 중 2008. 12. 7. 13:00경 의왕 소재 거래처에서 직원들과 사무실 집기를 옮기던 중 원고가 뒷걸음으로 이동하다가 헛디뎌 넘어지면서 난간에 등 부위와 목을 부딪치면서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2005. 12. 15. 피고에게 요양급여 지급신청을 하였
고. 이에 피고는 '제1경추골절, 추골동맥손상'을 승인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하여 위 신청을 승인하여 2010, 6. 15,까지 원고에게 요양급여 20,772,900원, 휴업급여 16,645,760원, 장해일시금 13,939,100원, 합계 51,357,760원을 지급하였
다. 나. 피고는 2010. 2. 22. 원고가 개인적으로 의정부 자일동에 있는 밭 주변의 고목나무를 베다가 떨어졌음에도 근로자로 이름만 등록한 회사가 있어 허위사실로 산재처리를 하였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고, 이에 위 재해경위를 조사한 다음 2013. 8. 9. 원고가 의정부 자일동에 있는 밭 주변에서 사적으로 나무를 베다가 떨어지는 재해를 당하였음에도 보험가입자인 ○○○○○의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업무수행 중 사고로 조작하여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였고, 이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수령보험금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으로 납부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사고 당시 함께 작업을 하였던 직장 동료 소외2이 원고의 재해사실을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사고 당시 원고의 상태를 보고 병원 입원을 지시한 ○○○○○의 대표이사 소외1 역시 재해사실 및 당시 상황을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경위로 이 사건 상병을 당하였음에도 원고가 개인적으로 나무를 베다가 떨어져 다쳤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 원고의 근로관계 등 가) ○○○○○은 수원시 이하생략에 본점을 둔, 근로자 파견사업을 주된 업무로 설립된 회사로서, 대표이사는 소외1이
다. 나) 원고는 ○○○○○에 2005. 8. 22. 입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이력서 등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며, 급여를 현금으로만 지급받았다고 하고, 급여를 지급한 금융자료 등이 전혀 없다, 다) 한편, 원고는 의정부시 자일동 ○○농장 옆에서 땅을 임차하여 밭을 가꾸었
다. 라) 원고의 당시 주거지는 의정부시 이하생략이고 , ○○○○○ 사무실까지 승용차로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된
다. 2) 사고 경위에 대한 진술 등 가) 원고는 사고 경의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
다. ○ 2010. 3. 17. 피고 공단의 조사 당시 진술 . 이 사건 상병을 입은 다음 소외2이 승용차로 수원 사무실로 데려다 주었고, 사무실에 아무도 없었으며, 소외2이 ○○○○○병원 응급실로 데려다 주었음, 소외1은 사무실에 왔는지 알 수 없으나 다음날 전화로만 통화하였음 ○ 2010. 5. 3. 및 2010. 6. 5.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진술 : 대표이사 소외1이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음, 원고의 처가 재해 당일 소외1으로부터 연락받은 시간을 재해시간으로 잘못 알고 병원 측에 이야기한 것 같음, ○○○○○병원 진료기록상 재해시간이 13:20으로 기록된 이유에 관하여는 알지 못함 ○ ○○○○○에서 궂은 일을 주로 하였고, 급여는 현금으로 월 100만 원 수령함, 매일 원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의정부에서 수원 사무실까지 출퇴근하였음 나) 직장 동료인 소외2은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
다. ○ 소외2은 2008, 12. 7. 09:30경 전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