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21. 설립되어 ○○○○ 운용사업자들에게 일용근로자를 모집하여 소개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
다. 나. 근로자 소외1,(소외1 국적: 중국, 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2013. 6. 23. 평택항 신컨테이너터미널 화물야적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중 아적된 화물이 무너지면서 왼쪽 무릎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
다. 다. 피재자는 2013. 7. 17. 피고에게 원고를 사업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원고는 위 신청서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21. 설립되어 ○○○○ 운용사업자들에게 일용근로자를 모집하여 소개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
다. 나. 근로자 소외1,(소외1 국적: 중국, 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2013. 6. 23. 평택항 신컨테이너터미널 화물야적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중 아적된 화물이 무너지면서 왼쪽 무릎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
다. 다. 피재자는 2013. 7. 17. 피고에게 원고를 사업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원고는 위 신청서 확인란에 날인을 거부하였고, 피고는 피재자의 사업주인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만 한다) 보험관계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업무상재해가 발생하여 피재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2013. 10. 10. 원고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4,428,750원의 산재보협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4. 4. 22. 기각되었
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5, 을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재자는 2012. 2. 29.경부터 ○○○○○(개발)(이하 '○○○○○'라고만 한다) 및 그로부터 계약관계를 승계한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를 통해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에 파견되어 이 사건 현장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근로자로서 원고는 피재자를 채용한 적이 없어 피재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재자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도 ○○이나 그와 육상하역업에 관한 위탁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의 소속 직원들이 담당하였으므로, 산재보험과 관련한 피재자의 사업주는 ○○ 또는 ○○○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
다. 다. 인정사실 [관련 회사들의 역할과 관계]
- ○○○○○(대표 소외2)는 2007. 10. 1. 개설되어 2011. 6. 24. 폐업한 회사로서 평택항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들을 모집하여 ○○ 등에게 파견해 주었
다. 2) ○○○는 2010. 8. 17. 개설되었다가 2013. 12. 31. 폐업한 회사로서 ○○○○○가 폐업한 2011. 6. 24.경부터 ○○○○○의 지위(영업) 또는 계약을 승계하여 ○○에 대한 인력공급을 계속하였
다. ○○○는 2011. 8. 24.자로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을 등록하였
다. ○○○○○의 대표자 소외2는 ○○○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의 실질적인 사업주였
다. 3) ○○은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항만하역업체로서 화물의 양하, 적하, 야적, 상차 및 하자, 반출, 반입 등 항만하역작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터미널 운영의 대외업무와 영업, 회계, 경리와 같은 업무만 담당하고, 항만하역의 실질적 업무 즉 본선(배 위) 및 육상 작업에 관하여는 ○○○와 위탁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가 위 업무를 전담하였
다. 4) 원고의 대표이사 원고1은 ○○○○○ 대표 소외2와 가까운 친구사이였는데, 소외2가 2013. 5. 29.경 갑자기 사망하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 5. 31.경부터 원고 명의로 ○○에게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다음 ○○으로부터 ○○○○○ 혹은 ○○○ 소속 일용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받았
다. [평택항 하역작업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분류 및 근무 형태]
- 평택항에서 과거 부두일용직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 중 일부는 ○○○○○○○○을 결성하여 그 조합원으로서 평택항 인근 14개 터미널 운영사 소속 직원으로 흡수되었고, 위 조합원에 속하지 못한 일부 부두일용직(소위 POOL 일용직)들은 작업이 있는 날 터미널 운영사에 일용직으로 파견근무를 하였
다. 2) POCL 일용직들은 어느 정도 근무연수와 경력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