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판결 요지
- 이 사건 소 중 2014. 5. 20.자 43,523,26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
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1은 2012. 9. 1. ‘○○○’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인천 이하생략에서 플랜트 제작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3. 4. 22. 원고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원고는 위 ○○○과 동종 영업을 ○○시 이하생략에서 영위하여 왔
다. 나. ○○○(대표자 원고1)은 2012. 10. 1.경 ○○○○○○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시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의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소속 근로자 24인을 파견하여 열교환기 제작 작업을 수행하여 왔는데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1은 2012. 9. 1. ‘○○○’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인천 이하생략에서 플랜트 제작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3. 4. 22. 원고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원고는 위 ○○○과 동종 영업을 ○○시 이하생략에서 영위하여 왔
다. 나. ○○○(대표자 원고1)은 2012. 10. 1.경 ○○○○○○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시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의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소속 근로자 24인을 파견하여 열교환기 제작 작업을 수행하여 왔는데, 소속 근로자인 소외1은 2013. 4. 30. 10:5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열교환기 제작 작업을 하던 중 철판에 고정된 러그가 이탈하면서 허리를 타격하여 다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었
다. 다. 원고1은 2013. 4. 30. 17:02경 피고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고서에 사업장 명칭은 ‘○○○(○○○○)’, 사업장 형태는 ‘개인’,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시 이하생략’, 사업의 형태는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사업기간: 2013. 4. 15. ~ 2013. 8. 30.)’, 산업재해발생여부는 ‘없음’, 주된 사업장 여부는 ‘비해당’, 근로자 최초 입사일은 ‘2012. 10. 1.’로 기재되어 있
다. 라. 피고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소외1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2013. 8. 28. 13,769,510원, 2013. 10. 10. 8,688,470원, 2013. 11. 4. 1,843,160원, 2013. 12. 10. 2,453,140원, 2014. 2. 13. 11,839,920원, 2014. 3. 21. 4,929,060원, 2014. 5. 14. 77,589,280원 합계 121,112,540원(산재보상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임)의 산재보험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
다. 마. 한편 ○○○○○○는 2009. 9. 8. 설립하여 ○○시 이하생략에서 화학기계 제작 및 설치·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2. 9. 30. 폐업하였는데, 2010. 9. 9. 대표자인 소외2의 신고에 의하여 2010. 5. 1.자로 소급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후 2012. 10. 1.자로 그 보험관계가 소멸되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 제1 내지 3, 7, 14, 17,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14. 5. 20.자 43,523,26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
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하는 대상을, 최초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가 2014. 8. 28.부터 2014. 2. 13.까지 7회에 걸쳐 원고에 대하여 한 총 121,112,54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라고 청구취지에 기재한 이후, 2015. 4. 22.자 보정서에서 소장 기재 청구취지에 대해 ‘처분일자를 2014. 5. 14. 금액 77,589,280원, 2014. 5. 20. 금액 43,523,260원 합계 121,112,540원으로 정정한다’고 기재하였고, 2016. 3. 10.자 준비서면에서 ‘원고는 최종 청구 분을 기준으로 1년 분 총액에 대한 소를 제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는 ‘2014. 5. 14. 처분한 금액 77,589,280원과 2014. 5. 20. 처분한 금액 43,523,260원 합계 121,112,54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라고 기재하고 있
다. 그런데 행정소송에 있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의 적법요건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가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원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 전부를 제출하였음(을 제20호증)에도, 피고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