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null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671
근로자성회복
도급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근로자성 불인정통보를 취소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 3.부터 2004. 1. 12.까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다가, 다시 2006. 2. 1. 위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
다. 나. 피고는 2017. 4. 19. 원고를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직권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 3.부터 2004. 1. 12.까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다가, 다시 2006. 2. 1. 위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
다. 나. 피고는 2017. 4. 19. 원고를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직권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2. 6. 그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