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사납금청구
판결 요지
-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1에게 11,435,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나. 원고(반소피고) 2에게 20,850,2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다. 원고(반소피고) 3에게 16,476,9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라. 원고(반소피고) 4에게 9,789,775원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
다.
-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 피고는 택시여객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
다. ○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1일 2교대제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로서 원고들의 근무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
다. 순번원고근무기간1원고 11997. 10. 28.부터 2018. 5. 15.까지(2010. 6. 3. 퇴직금 중간정산)2원고 22011. 4. 26.부터 2019. 2. 11.까지3원고 31999. 11. 1.부터 2008. 8. 24.까지2008. 9. 25.
판시사항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
다.
-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 피고는 택시여객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
다. ○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1일 2교대제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로서 원고들의 근무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
다. 순번원고근무기간1원고 11997. 10. 28.부터 2018. 5. 15.까지(2010. 6. 3. 퇴직금 중간정산)2원고 22011. 4. 26.부터 2019. 2. 11.까지3원고 31999. 11. 1.부터 2008. 8. 24.까지2008. 9. 25.부터 2014. 8. 31.까지2014. 9. 4.부터 2016. 9. 22.까지2016. 9. 29.부터 2018. 2. 28.까지2018. 3. 6.부터 2018. 7. 31.까지4원고 42014. 12. 4.부터 2017. 12. 30.까지5원고 52016. 5. 24.부터 2018. 4. 26.까지 나. 피고의 임금 체계와 최저임금법의 개정 ○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기사들은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임금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 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받되,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을 자신들이 가져가는 방식인 정액사납금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
다.
○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을 신설하였
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5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게 되었고, 피고가 소재한 △△시의 경우 2010. 7. 1.부터 위 개정된 법 규정 및 시행령 규정이 시행되었
다. 다. 피고의 임금협정 개정 경과 ○ 원고들이 포함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시지부와 피고가 소속된 △△시택시운송사업협의회는 2010. 6. 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
다. 제1장 총칙 제2조 (적용범위) 본 협정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시지부 산하 조합원에 한하여 적용한
다. 제3조 (근로형태) 1일 2교대제를 원칙으로 한
다. 제4조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6시간 40분,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월 소정 시간은 본 협정서 제9조 제1항의 시간으로 하며,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1일에 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
다. 제5조 (기준 운송수입금) 1) 근로자는 아래의 표에 의거 기준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미달 시 급여에서 공제한다.구 분1일 기준 운송수입금월 1인 기준 운송수입금교대제오전 90,000원 / 오후 90,000원2,225,000원 2) 월 기준 운송수입금 대비 월 1호봉 기준 임금은 본 협정서와 다르게 저하시킬 수 없
다. 단, 회사별 경영개선 방안을 반영하여 기준 운송수입금 대비 3%정도(3,000원) 내에서 노·사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
다. 제6조 (근로일수) 월 소정의 근로일수는 근로형태별 다음과 같다.구분만근일수교대제25일제2장 기본급 및 제수당 제9조 (기본급) 1) 기본급은 최저임금 시급을 근로형태별 아래의 월 소정시간을 기준하여 산정되는 기본임금을 말하고, 이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하며, 재직 조합원 전원에게 전액 지급한다.구분적 요월소정시간교대제365일 × 6.66 ÷ 12203시간 ○ 피고는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