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약정금
판결 요지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의 해당 원고(반소피고)별 ‘원리금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원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1. 11. 18.부터 2022. 6.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
다.
-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
다. 원고별 입사일과 퇴사일은 아래 표와 같
다. 순번원고입사일퇴사일1원고 12017. 03. 01.2020. 02. 29.2원고 22018. 03. 13.2020. 01. 31.3원고 32013. 03. 09.2020. 02. 29.4원고 42014. 03. 31.2020 01. 31.
판시사항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
다.
-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
다. 원고별 입사일과 퇴사일은 아래 표와 같
다. 순번원고입사일퇴사일1원고 12017. 03. 01.2020. 02. 29.2원고 22018. 03. 13.2020. 01. 31.3원고 32013. 03. 09.2020. 02. 29.4원고 42014. 03. 31.2020 01. 31.5원고 52016. 09. 27.2017. 07. 15.6원고 62010. 01. 30.2018. 06. 30.7원고 72014. 05. 15.2017. 06. 09.8원고 82014. 03. 15.2017. 03. 31.9원고 92015. 06. 11.2017. 02. 17.2017. 06. 29.2019. 10. 29.10원고 102016. 05. 23.2017. 05. 31.11원고 112005. 06. 09.2017. 02. 28.12원고 122016. 03. 07.2019. 03. 11.13원고 132014. 06. 07.2017. 06. 13.
나. 피고의 임금 체계와 최저임금법의 개정
- 원고들은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의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
다. 2)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을 신설하였
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5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게 되었고, 피고가 소재한 안양시의 경우 2010. 7. 1.부터 위 개정된 법 규정 및 시행령 규정이 시행되었
다.
다. 임금협정 체결 및 원고들에 대한 임금의 지급
- 피고는 2002. 7. 25.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 대부분이 가입하여 구성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 ○○운수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02년 단체협약’, ‘2002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
다. 〈2002년 단체협약〉제17조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에 44시간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운수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주에 12시간 한도로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18조 (근무제도) 조합원의 근무제도는 1일2교대제로 한
다. 〈2002년 임금협정〉제3조 (근로형태) 1일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노사합의에 의거 격일제(1일근무, 1일휴무)도 할 수 있다.제4조 (근로일수) 월 근로일수는 1일2교대 26일을 만근으로 하되, 노사 합의에 따라 초과 근무도 할 수 있다(단 2월은 24일 만근임).제5조 (근로시간 및 임금산정) 1. 수입금최저하한선에 의한 급여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상의 산술적 근거 월 22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운수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일 8시간을 기준하여 노사 간의 합의에 의거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무 할 수 있
다.
가. 기본 근로시간 : 오전반 06:00 - 15:00 (휴식 1시간 제외) 오후반 16: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