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근로자성불인정)결정 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은 화성시 상세주소생략에서 시멘트제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
다.
나. 원고는 2015. 9. 7.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은 2019. 1. 10.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취소신청(취소사유 : 동거친족 관계로 가입 취소)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1. 15.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취소하였
다.
다. 이 사건 사업장은 2019. 3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은 화성시 상세주소생략에서 시멘트제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
다.
나. 원고는 2015. 9. 7.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은 2019. 1. 10.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취소신청(취소사유 : 동거친족 관계로 가입 취소)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1. 15.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취소하였
다.
다. 이 사건 사업장은 2019. 3. 19.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정정신청(정정사유 : 실질적으로는 피보험자 자격요건이 충족되고 있어 정정신청)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신고사유 :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받아 온 근로자임)를 하였
다.
라. 원고는 2019. 3. 28.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요청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입사일 : 2018. 11. 1.)(이하 ’이 사건 확인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9. 4. 29.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확인청구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7. 23.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 14. 기각되었
다. 원고는 2020. 1. 2.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3. 10.3)기각 되었고, 원고는 그 결정을 같은 달 13일 송달받았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호증, 을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9. 7.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대리로 입사하여 관리 및 해외 영업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2018. 9. 30. 퇴사하였으나, 2018. 11. 1. 재입사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2018. 12. 1.까지 계속 일하였
다. 이렇듯 원고는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 관련 법리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이고(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하므로(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2호), 원고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한
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