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부당이득금반환
판결 요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
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
다.
-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1999. 5. 7.부터 1년 10개월간 근무하다 퇴사한 후, 2002. 3. 7. 재입사하여 2018. 4. 16. 퇴사한 택시운전근로자이
다. 나. 근로형태 및 임금지급 방법
- 원고는 근무기간 일부 또는 전부 동안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운송수입금(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초
판시사항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
다.
-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1999. 5. 7.부터 1년 10개월간 근무하다 퇴사한 후, 2002. 3. 7. 재입사하여 2018. 4. 16. 퇴사한 택시운전근로자이
다. 나. 근로형태 및 임금지급 방법
- 원고는 근무기간 일부 또는 전부 동안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운송수입금(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초과운송수입금’,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라고도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
다. 2) 아래와 같이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시행되기 전, 피고는 2009. 3. 14. 피고의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과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으로 하는 임금협정(이하 ‘2009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 제3호증의 2). 2009년 임금협정제3조(근로형태) 근로형태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2일 승무 1일 휴무를 기본으로 하는 복 격일제(근로기준법 제50조, 제51조, 선택적 근로와 탄력적 근로)로 한다.제4조(근로시간) 1. 근로시간은 1일 6.6시간, 주 40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으로 한
다. 2. 1일 배차시간은 10시부터 22시까지 12시간(기본 근로시간과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을 포함)으로 한
다.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은 1일 기본 근로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서 근로시간 중에 운전자가 자유로이 사용한다.제5조(근로일수 및 휴일근로) 1. 월 소정 근로일수는 2일 승무 1일 휴무의 복 격일제 방식에 따라 실 근무일은 20일 개근으로 한
다. (단서생략)제6조(임금체계 및 지급방법) 운전자의 임금체계는 포괄적 임금으로서 별지(임금산정표, 임금조견표)와 같이 임금지급 방법으로 한
다. 1. 기본급, 제 수당, 상여금 등 부가급여(퇴직금, 기타 복리 후생적 급여)로 정한다.제7조(월 임금의 구분) 운전자의 월 임금은 임금산정내역과 임금조견표(별표 1, 2)와 같다.제9조(1일 운송수입금/회사납부금) 1. 1일 운송수입금(사납금)은 스틱 115,000원, 오토매틱 119,000원을 회사에 납부하고 LPG는 1대당 1일 30리터를 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제14조(기본급) 1. 기본급은 1일 6.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을 말한다.제19조(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본 협정은 노사대표의 날인으로 효력이 발생되며, 본 협정의 유효기간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여 2010년 3월 30일까지 유효하다.제21조(계약의 갱신) 본 계약은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갱신안을 상호 교환하고 본 협약에 착수하여 만료일 전까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임금산정표-주 40시간 복격일제- 별표(1)통상시급/ 1,900원항 목산출내역지급액기본급1,900 × 173.9시간330,410원주휴수당(기본급 포함)1,900 × 28.6시간54,340원연장근로수당1,900 × 1.4 × 1.5 × 20일81,510원상여금(1년근속)384,750 × 연 200% ÷ 12월64,125원근속수당1년 근속4,000원가족수당1년 근속3,000원년 차6시간 40분 × 1,900원12,540원합 계?549,925원? 다. 개정 최저임금법의 시행 및 후속 임금협정의 체결
-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제6조 제5항으로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송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