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 : 항소2010.10.28
수원지법2010구합7148
근로자지위확인
파견
판결 요지
교육청 산하 영재교육원에서 2007. 3. 1.부터 매년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체결한 고용계약을 통하여 강사로 근무해오던 근로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기계약 근로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한 사안에서, 고용계약에서 위 근로자를 영재교육원의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영재교육원의 원장인 교육청 교육장에게는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권한이 없어 위 근로자는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의한 기간제 교원으로 볼 수 없고, 위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영재교육원의 교원인 강사에 준하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달리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위 법률이 시행된 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여 왔으므로,위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한 사례.
판시사항
교육청 산하 영재교육원에서 2007. 3. 1.부터 매년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체결한 고용계약을 통하여 강사로 근무해오던 근로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기계약 근로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근로자는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의한 기간제 교원이 아니고,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한 사례
참조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