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무효
판결 요지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 사원의 과실에 의하여 재해를 입고 이로 인하여 신체장애자가 되었다면,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1조,제2조,제4조 등의 규정취지를 유추 적용하여 볼 때 사용자인 회사로서는 근로자의 잔존 노동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그가 잔존 노동능력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업무를 찾아 이를 부여하고, 만약 잔존 노동능력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있기는 하나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의 지식, 기능, 자격 등이 필요한데 근로자에게 그것이 결여되어 있다면 일정 기간의 적응훈련 및 직업훈련 등을 이수하게 하여서라도 근로자에게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배려를 다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근로자가 종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이와는 다른 업무를 부여하였으나 이를 수행할 근로자의 능력이 그 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능을 갖춘 타 직원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인 ‘신체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 하여 한 퇴직처분은 정당한 이유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시사항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인 ‘신체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퇴직처분이 정당한 이유를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