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
다. 1. 기초사실(다툼없음)
가. 피고는 현대자동차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고만 한다)의 협력업체로서 현대자동차 울산 제1ㆍ2ㆍ3ㆍ4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의 차체(뼈대)를 만드는 부품 등을 주로 제조하다가 2005. 2. 25.자로 폐업한 회사이고,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은 피고의 폐업으로 같은 달 28일 퇴사한 근로자들이
다.
나. 자동차는 주기가 있어서 협력업체로서는 수주한 아이템이 단종 되면 새로운 아이템을 수주해야 계속해서 생산라인을 가동할 수 있는바, 2004. 8.경에 현대자동차에서 아반떼의 후속제품인 씨엠, 같은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다툼없음)
가. 피고는 현대자동차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고만 한다)의 협력업체로서 현대자동차 울산 제1ㆍ2ㆍ3ㆍ4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의 차체(뼈대)를 만드는 부품 등을 주로 제조하다가 2005. 2. 25.자로 폐업한 회사이고,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은 피고의 폐업으로 같은 달 28일 퇴사한 근로자들이
다.
나. 자동차는 주기가 있어서 협력업체로서는 수주한 아이템이 단종 되면 새로운 아이템을 수주해야 계속해서 생산라인을 가동할 수 있는바, 2004. 8.경에 현대자동차에서 아반떼의 후속제품인 씨엠, 같은 해 11월경에 베르나 후속제품 등 신규 아이템 2개에 대하여 공개입찰이 예정되어 있었
다.
다. 피고는 2002년경 그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명칭 생략)지회(이하, ‘노조’라 한다)와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임금단체협상을 해왔는데, 2004년 임금단체협상시 노조가 전국금속노동조합에서 정한 기준금액(125,445원)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강행하여 결국 피고는 2004. 9. 10. 노조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갑제2호증)를 작성하였
다. (1) 기본급 월65,000원 인상(시급:271원). 회사는 차기 아이템 수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며 만약 아이템을 수주하지 못할시 금속노조 요구안인 125,445원(시급:523원)으로 인상한다(이하, 이 부분 약정을 ‘이 사건 합의’라 한다). (2) 단, 아이템 수주를 못하였다는 판단은 다음과 같이 한
다. (가) 회사가 신규아이템을 수주 못하였다고 조합 또는 현장에 이야기할 때 (나) 회사가 전 직원의 고용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지 못하고 고용불안을 느낄 때 (3) 소급시기는 2004. 4. 1.부로 소급 적용한
다.
라. 피고는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현대자동차의 공개입찰에 참여하였으나, 노무비 때문에 납품단가가 경쟁업체보다 높아 입찰에서 탈락하였고, 11월에 있었던 입찰에서도 같은 이유로 탈락하여 결국 신규아이템 수주에 실패하였
다.
마. 그리하여 피고는 기존 아이템에 관한 부품만을 납품할 수 밖에 없어 그 운영이 더욱 어려워지던 차에 현대자동차가 그동안 피고로부터 납품받던 부품마저 2004. 10.경부터 다른 업체에게 개발을 의뢰하여(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연례적인 파업으로 부품의 정상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생산라인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자 비밀리에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계약관계마저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
다.
바. 이 사건 합의 당시 노동조합과 회사는 이후 고용보장을 위해 노사 공동으로 물량수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는데, 노조는 그 합의가 있은 후 2달만인 11월경부터 현대자동차의 이중개발소문에 대한 진상규명, 계속되는 고용불안 및 그에 대한 회사의 대책 등을 주제로 새로운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출근투쟁을 시작하였고, 2005. 1. 20.경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총파업을 결의하였
다.
사. 신규아이템 수주 실패, 현대자동차의 이중개발, 노조의 격한 쟁의행위 등으로 더 이상 정상적인 회사운영이 불가능하자, 피고는 결국 87억 원의 어음을 부도 내고 2005. 2. 25. 폐업 하였고, 다음 달 28일 피고 소유이던 토지와 건물 등을 전부 매각하여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에게 기본급 월 65,000원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별지 미지급금품 내역서의 총액란 기재 각 금액을 제외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였
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합의를 근거로, 피고가 신규아이템 수주에 실패한 이상 약정 인상분 월125,445원으로 산출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월 65,000원으로 계산한 임금과 퇴직금만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그 차액의 지급을 구한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합의는, (1) 회사의 존립자체가 위태로운 상태에서 현저히 불공정한 조건으로 합의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2) 현대자동차측의 신규 물량 확보, 손해보전 등의 구두약속을 믿고 합의한 것이었는데 현대자동차측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