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판결 요지
- 피고는 원고에게 230,145,837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9.부터 2008. 12.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
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0. 12. 1.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1987년부터 생산기술부 도크 펌프실에 근무하면서 피고회사 노동조합의 제1대 체육부장, 노동조합 대의원, 민주노동자동지회 의장 등으로 활동해 왔
다. 그런데 원고는 1997. 2. 20. 자신이 근무하기로 예정되었던 휴일근무가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자 부하직원들 앞에서 담당 과장에게 거칠게 항의하였고, 1997. 2. 25.
판시사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0. 12. 1.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1987년부터 생산기술부 도크 펌프실에 근무하면서 피고회사 노동조합의 제1대 체육부장, 노동조합 대의원, 민주노동자동지회 의장 등으로 활동해 왔
다. 그런데 원고는 1997. 2. 20. 자신이 근무하기로 예정되었던 휴일근무가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자 부하직원들 앞에서 담당 과장에게 거칠게 항의하였고, 1997. 2. 25.에는 1996년도 성과급, 수당, 연·월차 휴가 등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삭감하지도 않은 성과금을 삭감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였
다. 이에 피고 회사는 1997. 4. 14. 상사의 명령불복종, 하극상 및 피고 회사의 명예 훼손 등의 사유로 원고에게 징계 해고처분을 내렸고 원고의 재심신청 신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재심을 거쳐 1997. 4. 26. 원고를 징계해고하였
다.
나. 원고는이 법원 2000가합993호로 위 해고의 무효확인과 해고 기간동안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비록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피고회사로 하여금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단절시킬 만큼 무겁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였고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 76,031원을 기준으로 한 78,235,899원 상당 및 2000. 2. 20.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2,312,609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
다. 피고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소하였으나부산고등법원 2001나802호,대법원 2002다13911호를 거쳐 위 판결(이하 전소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고, 피고회사는 해고기간 8년 3월 12일 후인 2005. 8. 9. 원고를 피고 회사에 복직시키고 2005. 8. 30. 전소 확정판결에 따라 323,916,312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
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미지급 임금 청구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해고당한 이후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01. 11. 21. 이후에 발생한 임금 인상분 44,222,224원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고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뀌어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이므로 위 임금 인상분 44,222,224원 상당을 미지급 임금으로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이 법원 2000가합993호 확정판결은 2000. 2. 20.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2,312,609원의 지급을 명하여 장래 이행기 도래분까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후에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전소에서 명시적인 일부청구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그 차액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그런데 원고는이 법원 2000가합993호 사건에서 인정된 금원 외에 특별상여금의 성격을 가지는 연말 성과금 200%와 매년 5. 21.부터 적용되는 임금 인상분의 추가지급도 구하였으나 이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러한 판단은 상소법원에서도 유지되어 확정되었으며 또 비록 원고의 주장대로 위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임금이 인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인상비율이 위 판결에서 인정된 금원에 비하여 크지 아니하며 뒤에서 살펴보는 가산보상금 청구의 점에 관한 사항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의 사정을 전소에서 예견 또는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사정이 변동되어 이를 시정하지 많으면 당사자 사이의 공평관념에 반한다는 사회적 평가가 내려질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는 없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유없
다. 3. 가산보상금 청구
가. 부제소합의 존재 여부 원고가 피고회사와 소속 노동조합 사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