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결정취소 및 산재보험급여징수금부과 결정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남구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
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8. 3. 11. 원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식당에서 주방찬모로 근무하고 있던 중, 2008. 3. 26. 15:20경 갑자기 의식이 흐려지면서 언어장애가 발생하는 재해를 당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 CT 촬영 등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및 비파열성 뇌동맥류'로 진단을 받고, 2008. 5. 1.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
다. 다. 이에 대하여 피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남구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
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8. 3. 11. 원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식당에서 주방찬모로 근무하고 있던 중, 2008. 3. 26. 15:20경 갑자기 의식이 흐려지면서 언어장애가 발생하는 재해를 당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 CT 촬영 등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및 비파열성 뇌동맥류'로 진단을 받고, 2008. 5. 1.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
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6. 17. 위 신청상병 중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나머지 '비파열성 뇌동맥류'에 대하여는 기존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
다. 라. 한편, 피고는 2008. 6.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여,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정을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2008. 7. 8.과 2008. 9. 2.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내용의 각 처분을 하였다(이하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순번처분일(납입고지일)급여종류징수액 12008. 7. 8.진료비10,420원 22008. 7. 8.휴업급여1,653,750원 32008. 7. 8.이종요양비1,061,650원 합계2,725,820원 42008. 9. 2.진료비8,127,420원 52008. 9. 2.휴업급여1,141,870원 62008. 9. 2.이종요양비2,409,120원 합계11,678,41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2호증(갑 제2호증은 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
다. (1) 이 사건 상병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휴게시간 중 개인적으로 사용할 장떡을 굽는 사적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하였으므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
다. (2)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 보조참가인이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음에도 제대로 치료받지 않고 이를 방치하여 온 점,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식당에서 한 업무는 반찬을 만드는 단순작업에 불과하여 그 업무가 과중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는 아니였던 점, 피고 보조참가인이 업무수행 중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 보조참가인의 나이, 음주와 육식을 즐겨왔던 생활습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라 기존질환이 개인적인 생활습관 등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한 것이
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상병의 발병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은 약 20년 정도 식당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직전 식당에서 약 5~6년간 근무한 후 45일 정도 쉰 다음 2008. 3. 11. 원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였
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식당에서 주방찬모로서 주로 반찬 만드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피고 보조참가인의 근무시간은 2008. 3. 11.부터 2008. 3. 16.까지는 11:00부터 17:00까지, 위 식당 개업일인 2008. 3. 17.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인 2008. 3. 26.까지는 09:00부터 21:00까지였으나, 같은 기간 23:00까지 근무한 적도 있었
다. 한편, 11:00부터 12:00까지,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