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피고가 2007.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48,547,040원의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6. 10. 16.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2003년, 2004년, 2005년 및 2006년 고용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 합계 176,918,8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
다. 나. 이에 소외 회사는 구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9조 제5항에 따라 원고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의 원수급인으로 고용보험법상의 납부의무자라고 주장하면서 2003년과 2004년 고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6. 10. 16.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2003년, 2004년, 2005년 및 2006년 고용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 합계 176,918,8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
다. 나. 이에 소외 회사는 구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9조 제5항에 따라 원고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의 원수급인으로 고용보험법상의 납부의무자라고 주장하면서 2003년과 2004년 고용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 합계 85,312,270원의 부과를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노동부장관은 2007. 8. 8.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2003년과 2004년 고용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의 부과를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
다. 다. 피고는 2007. 12. 11. 위 재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고용보험료 48,547,0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 (1) 소외 회사는 원고와 회계, 인사 등 사업경영상 별도의 독립된 선박건조업체로서 상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하도급 계약과는 관계없이 선박임가공, 철구조물제작 및 설치업 등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업체이므로 고용보험법상 당연적용사업장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2) 노동부장관에게 질의를 통하여 원고가 구 고용보험법 제9조 제5항의 원수급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이 있었고, 피고도 소외 회사와 원고를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왔는바 원고도 이를 신뢰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위 신뢰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먼저 이 사건 소외 회사의 선박임가공, 철구조물제작 및 설치업이 구 고용보험법 제9조 제5항의 수차의 도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
다. 원고는 선주들로부터 선박의 건조를 발주받아 선박을 건조하지만 이는 원고가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물건을 만들어 공급하고 발주자들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고 그 내용 또한 선박을 건조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도급계약'이라기 보다는 '주문생산방식에 의한 매매계약'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그 중 선박임가공,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 부분을 소외 회사에게 도급 주었다고 하여 이를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 구 고용보험법 제9조 제5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
다. 나아가 원고와 선박발주자의 관계를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가정하여 구 고용보험법 제9조 제5항이 이 사건 소외 회사의 선박임가공, 철구조물제작 및 설치업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
다. 구 고용보험법 제9조 제5항의 입법취지는 사업주를 하수급인으로 할 경우 업종이 지나치게 세분되어 보험관리상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또한 단일한 사업장 내에서 하수급인의 업무가 수시로 바뀔 경우 그때마다 업종을 달리하는 보험관계를 새로이 설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범위를 원수급인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관리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데 있고, 특히 건설공사와 같이 사업의 기한이 정해져 있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면 소멸이 되고 사업시행에 있어 수차의 도급관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에 있어 근로자수의 많은 증가 및 이동이 발생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근로자들의 고용유지 및 채용촉진 등을 위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소외 회사는 선박임가공, 철구조물제작 및 설치부분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타업체에 하도급 주는 것을 금지하기로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