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부존재확인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20. 상호를 '○○○○', 업태를 '건설 제조', 종목을 '철구조물제작설치·기계제작'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철구조물 및 기계제작업 등을 영위하여 왔
다. 나. 원고는 2008. 8. 6. 소외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 주식회사 ○○공장 압연주행빔 보강 및 워크웨이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9,000만 원", 계약기간 "2008. 8. 11.부터 같은 해 9. 1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20. 상호를 '○○○○', 업태를 '건설 제조', 종목을 '철구조물제작설치·기계제작'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철구조물 및 기계제작업 등을 영위하여 왔
다. 나. 원고는 2008. 8. 6. 소외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 주식회사 ○○공장 압연주행빔 보강 및 워크웨이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9,000만 원", 계약기간 "2008. 8. 11.부터 같은 해 9. 1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다. 다. 한편, 소외 소외1은 2008. 8. 15. 원고에게 고용되어 철제 H빔 절단작업을 수행 하던 중 H빔이 튕기면서 다리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었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위 재해에 대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보험급여를 지급받았
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재해발생 이후인 2008. 8. 27. 피고에게 고용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
다. 이에 피고는 2008. 12. 15. 원고에 대하여, ① 원고 운영의 '○○○○'이 2007. 6. 20.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4항, 제24조, 제25조를 각 적용하여 2007년 및 2008년도분 확정보험료 9,657,580원, 가산금(연체금 포함) 1,129,520원, 나아가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소외1에게 기지급된 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징수금 4,650,750원 합계 15,437,8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는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소외 ○○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산업의 지시에 따라 소외 ○○○○ ○○공장에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수급인인 소외 ○○산업을 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사업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1)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법 제9조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소외 ○○산업이 소외1의 사업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이 사건 공사가 건설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
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는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에서는 건설업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
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건설업이란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 시굴 굴착 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