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 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9. 29. (주)○○○에 입사하여 화학비료 포장작업을 담당하여 오다가, 2008. 1. (주)○○○에 고용승계되어 같은 작업을 현재까지 계속 수행하여 오고 있
다. 나. 원고는 2009. 10. 4. 화학비료 제품을 손으로 들어 수레에 싣던 중 허리에 뜨끔하는 충격을 받고 쓰러져(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병원으로 후송되어 MRI검사를 받은 결과 '요추부 염좌 및 제4-5번 요추간판 수핵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았
다. 다. 원고는 2009. 10. 21.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요양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9. 29. (주)○○○에 입사하여 화학비료 포장작업을 담당하여 오다가, 2008. 1. (주)○○○에 고용승계되어 같은 작업을 현재까지 계속 수행하여 오고 있
다. 나. 원고는 2009. 10. 4. 화학비료 제품을 손으로 들어 수레에 싣던 중 허리에 뜨끔하는 충격을 받고 쓰러져(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병원으로 후송되어 MRI검사를 받은 결과 '요추부 염좌 및 제4-5번 요추간판 수핵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았
다. 다. 원고는 2009. 10. 21.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요양승인 'MRI에서 요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나 급성소견으로 볼 수 없으며 작업내용상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요추부담작업으로 보기 힘들어 제4-5번 요추간판 수핵탈출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요추부 염좌는 재해경위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요추부 염좌에 대해서는 요양승인결정을, 제4-5번 요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요양불승인결정을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
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0. 8. 9. 기각되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인정사실
- 원고의 작업 내용
- 원고 근무시간 3조 3교대 근무 : 주간(07:00-15:00), 석간(15:00-23:00), 야간(23:00-07:00), 한달에 약 5일 정도 16시간을 근무하게 되는 연장근무를
함.
- 20kg제품 포장공정 및 톤백 포장작업을 수행
- 포장작업 : 콘트롤 박스 조작 및 포장제를 투
입. 20kg 포대에 담긴 제품은 콘베이어를 타고 이동하게 되며 이동 중 라인 내에 설치된 자동저울에 의해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포대의 경우 자동으로 밖으로 밀려나오게
됨. 이런 중량미달 제품은 작업자가 직접 허리를 숙여 손으로 들어 수레에 싣고 15m정도 이동하여 제품을 수레에서 콘베이어에 올리면 포장제는 리프트를 타고 상부탱크로 이동되어 재포장작업이 이루어
짐. 1일 30개 정도 작업을
함.
- 톤백 포장작업 : 파레트를 밑에 준비하고 빈 톤백을 넣기 위해 탱크에 고리를 걸어 투입작업을 준비
함. 톤백이 준비되면 리모콘 버튼을 눌러 빈 톤백에 제품을 투입시
킴. 톤백이 차는 동안 주변을 정리하고 시료채취통 등을 정리
함. 톤백에 내용물이 가득차면 고리가 밑으로 빠지게 되며 윗부분을 묶어주어 콘베이어로 이동시
킴. 다음 작업을 위해 파레트를 밑에 준비하고 빈 톤백을 끼우는 작업을 수행
함. 매우 무거워 직접 들어서 취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작업
함.
-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에 의하면, 작업내용상 간헐적이기는 하나 중량물 운반작업이 있으며 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인해 어느 정도 허리부위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2)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 내역에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없
다.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자문의(○○○○병원 의사 소외1)
- 요통 및 좌둔부로 향하는 방사통으로 보행장애를 호소하여 요척추 정밀 MRI검사를 시행한 결과 제4-5요추간 디스크탈출증으로 판단되어 대증가료 및 신경차단술을 시행하였으나 증상호전이 없어 2009. 10. 12. 척추후궁절제술을 통한 디스크제거술을 시행
함.
- 요통과 요배부 강직증으로 응급실로 내원
함. 이 사건 상병에는 퇴행성 변화가 존재하고, 생물학적 나이(약 50세)에 상응하는 정도
임.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충격 또는 업무에 의하여 퇴행성 변화가 촉진되고 악화되었는지는 판단할 수 없으나, 만약 발병 당시 충격 또는 업무에 의하여 퇴행성 변화가 촉진 또는 악화되었다고 한다면 그 기여도는 20% 정도로 추정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