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표의 ‘합계’란 원고별 기재금액 및 그 중 ‘미지급 법정수당’란 기재 금액에 관하여는 2012. 12. 11.부터,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금액에 관하여는 2011. 1. 15.부터 각 2015. 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들의 각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계약 관계 원고들은 별지 2. 표의 ‘입사일’란 기재 날짜에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근로자들로서, 그 중 원고 3은 별지 2. 표의 ‘비고’란 기재와 같이 퇴직하였고, 그 외의 원고들은 현재까지 피고 소속의 근로자이
다.
나. 피고의 상여금 지급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해 왔는바, 이에 관한 단체협약, 급여세칙 등의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계약 관계 원고들은 별지 2. 표의 ‘입사일’란 기재 날짜에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근로자들로서, 그 중 원고 3은 별지 2. 표의 ‘비고’란 기재와 같이 퇴직하였고, 그 외의 원고들은 현재까지 피고 소속의 근로자이
다.
나. 피고의 상여금 지급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해 왔는바, 이에 관한 단체협약, 급여세칙 등의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
다. 다만, 아래 급여세칙에서의 명절상여는 2011년 신설되어 지급되기 시작한 것으로서, 그 이전까지는 상여금이 명절상여 100%를 제외한 700%였
다. ▣ 단체협약제64조 (상여금)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
다. 1. 지급기준은 기본급, 지역/복지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직무환경수당과 환산시간 20시간을 포함한
다. 2. 상여금 지급률 및 지급시기는 매년 임금협상시 결정한
다. 3. 세부사항은 상여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2012년의 급여세칙5.7. 상여금5.7.1 상여금 지급원칙 상여금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5.7.2 상여금 지급대상 및 적용기간 (1) 지급대상은 특별히 비대상 또는 지급제한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종업원에게 적용하며, 수습기간은 상여금 계산시 근무기간으로 본
다. (2)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은 적용대상 기간동안 근무분에 대해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5.7.3. 상여금 지급기준 (1) 상여금의 연간 지급율은 800%로 한
다. (2) 상여금 지급시 적용임금은 기본급, 지역/복지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직무환경수당, 직무환경조정수당, 연구수당, 생산관리수당, 설계수당 및 상여 O/T 실 작업시간 13.3시간(환산시간 20시간)을 포함한
다. (3) 상여금은 분할지급하되 2월, 4월, 6월, 8월, 10월말에 각 100%(아래 12월말에 지급하는 200% 중 100%와 위 500%를 합하여 이를 ‘기간상여’라고 한다)를 지급하고, 명절상여는 설날/추석에 각각 50%, 12월말에 200%(이 중 위 100%를 제외한 나머지 100%를 ‘연간상여’라고 하고, 위 각 상여금 전부를 총칭할 때에는 ‘이 사건 상여금’이라고 한다)를 지급한다 (4) 상여금 적용임금은 지급대상 기간의 말일을 기준으로 하되, 설날, 추석은 휴일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다. (5) 상여금 적용일수는 기간상여의 경우 지급월 전월 2개월로 하고, 연간상여의 경우 전년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로 한
다. 단 명절상여는 이전 명절상여지급일 이후부터 다음 지급일까지로 한다.5.7.4. 상여금 감율적용 (1) 상여금 지급시 적용되는 감율은 다음에 의한다.??구분기간상여연간상여?결근· 유결 1회당 3% 감액(무결은 유결의 1.5배 적용)-지각1회당 1% 감액(단, 3회 이상만 적용)-조퇴-· 연간 12회 초과시 1회당 1% 감액휴직· 휴직일수만큼 감액· 휴직일수만큼 감액징계· 견책 : 매 건당 3% 감액(단, 2회 이상만 적용)· 정직 : 일수만큼 감액· 정직 : 일수만큼 감액· 출근정지 : 일수만큼 감액· 출근정지 : 일수만큼 감액? ※ 단, 명절상여의 경우, 유/무결, 휴직, 정직, 출근정지 등 일수 감율 (2) 상여금 지급대상기간 중 중도입사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
다. (3) 감율 적용기간은 지급월 전월 2개월의 근태를 적용한다.5.7.5. 비 근무분 적용 상여금 지급대상기간 중 파업 등으로 소정근로일 중 비근무분에 대하여는 안분계산, 감액할 수 있
다.
다. 각종 수당 및 격려금 등의 지급 피고는 원고들에게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근로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나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휴일에 따른 휴일근로에 관하여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대로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고,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연차·월차휴가 중 미사용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대로의 연차휴가수당, 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들 중 퇴직한 원고 3에게는 퇴직금을, 재직중이지만 별지 2 표 ‘비고’란 기재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