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이하 '소외 기업'이라 한다)이란 상호로, 2012. 6. 25. 주식회사 ○○중공업과 사이에 크레인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중공업의 작업장인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이하생략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2012. 7. 13. 소외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 소외1이 용접작업 중 폭발사고로 사망하는 재해(이하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
다. 나. 피고는 소외1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재해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이하 '소외 기업'이라 한다)이란 상호로, 2012. 6. 25. 주식회사 ○○중공업과 사이에 크레인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중공업의 작업장인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이하생략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2012. 7. 13. 소외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 소외1이 용접작업 중 폭발사고로 사망하는 재해(이하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
다. 나. 피고는 소외1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재해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에서 규정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기업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별도의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2012. 10. 4. 원고에게 지급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71,175,000원의 산업 재해보상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소외 기업은 2006. 7. 10.부터 산재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된 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부정기적인 하도급계약의 체결에 따라 도급회사의 사업장 소재지에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면서 사업을 영위하였는바, 원고의 사업은 하도급계약 체결 시마다 보험관계가 새롭게 성립되는 성립신고 대상이 아니라 기존에 성립된 사업에 대한 보험관계 변경신고 대상에 불과하
다. 또한, 원고는 기존 보험관계 성립신고 사업에서 소재지가 변경된 사업장의 보험료까지 모두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가 아니
다. 2)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전후 계속하여 원고에게 동일한 산재보험 관리번호로 산재고용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원고의 종전 사업과 하도급계약 체결 시마다 새롭게 수행하는 사업 간의 동일성을 인정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나. 인정 사실
- 원고는 2006. 7. 10. 상호 : ○○산업, 사업 소재지 :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이하생략, 사업자등록번호:생략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아래와 같이 사업장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여 처리되었
다.
변경신고 처리일자사업장 소재지
-
- 16.경남 함안군 군북면 모로 이하생략
-
- 15.양산시 주남동 이하생략
-
- 23.진주시 상평동 이하생략
-
- 27.김해시 진례면 고모 이하생략
- 원고는 2006. 7. 10.을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성립신고일로 하여 사업장 성립신고를 한 이후 사업의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그때마다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고용산 재보험 사업장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였
다.
결제일자사업장 소재지
-
- 24.김해시 진례면 고모로 이하생략(○○중공업)
-
- 31.경남 함양군 군북면 여명로 이하생략내(○○중공업)
-
- 16.양산시 주남마을2길 이하생략(○○○○○)
-
- 12.김해시 진례면 이하생략(○○중공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