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미지급 임금 합계표’ 중 ‘원고별 임금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울산광역시 일대의 상수도 시설관리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피고로부터 고용된 근로자들이
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이 소속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울산본부 울산광역시공무직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와 피고의 보수규정 등에 따라 결정된
다. 이 사건과 관련된 임금협약, 단체협약 및 보수 관련 규정인 울산광역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지침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
다. 임금협약제7조(상여금)(주1) ① 피고는 분기별 실수령 기본급 평균액의 100%를 매 분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울산광역시 일대의 상수도 시설관리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피고로부터 고용된 근로자들이
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이 소속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울산본부 울산광역시공무직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와 피고의 보수규정 등에 따라 결정된
다. 이 사건과 관련된 임금협약, 단체협약 및 보수 관련 규정인 울산광역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지침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
다. 임금협약제7조(상여금)(주1) ① 피고는 분기별 실수령 기본급 평균액의 100%를 매 분기 마지막 월의 임금지급일에 상여금으로 지급한
다. ② 상여금은 채용·휴직·복직·퇴직·결근 등을 하는 경우 일할 계산한다.제8조(수당)(주2) 피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을 지급한
다. 3. 정근수당: 근무년수에 따라 지급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0~50%까지 차등지급하며, 1월과 7월에 지급한다.제9조(복리후생비)(주3) ① 교통비: 실 근무일(휴일근로 포함) 1일에 5,000원을 지급한다.제10조(통상임금의 범위 등) 통상임금의 범위와 산정은 다음과 같
다. 1. 통상임금은 기본급,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대민활동비, 정근수당가산금으로 하고, 상여금과 정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한
다. 2. 통상시급: {(기본급 + 가계보조비 + 정액급식비 + 대민활동비 + 정근수당가산금) ÷ 243시간) + (명절휴가비 × 1/12) ÷ 243시간}?단체협약제42조(연장노동, 야간노동, 휴일노동) ① 연장노동, 야간노동, 휴일노동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
다. ② 연장노동, 야간노동, 휴일노동이 중복될 때 피고는 통상임금의 50%를 각각 가산 지급한다.제63조(맞춤형 복지제도) 피고는 노동조합 조합원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자기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점수는 근무기간과 군복무기간을 가산하여 지급한다.?울산광역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지침제3조 (용어의 정의) 1.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 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
다. 5.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 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제4조 (적용대상)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대상은 공무원과 제7조에 따라 적용하기로 한 자로 한다.제7조 (공무원 이외의 자에 대한 적용 등) 울산광역시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울산광역시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에 준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제11조 (복지점수의 구성) 개인별 복지점수는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의 합으로 하며, 변동복지점수는 근속복지점수와 가족복지점수로 정한다.제12조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기본복지점수: 예산의 범위에서 모든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 2. 근속복지점수: 근속 1년당 10점씩 최고 300점까지 부여제13조 (복지점수의 부여와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
다. ② 연도 중에 신규채용, 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전입으로 인하여 복지점수가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익월 1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한
다. ③ 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정직·휴직·파견·전출·퇴직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한
다.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④ 복지점수 계산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신분변동일 기준 미사용 점수는 소진시키고, 과사용 점수는 정산하여 환수한다.제15조 (이월의 금지) 복지점수는 해당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
다. 제7조(상여금) 제8조(수당) 제9조(복리후생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