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미국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2009. 11. 30.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제법무팀에서 근무하였는데,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
다.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1. 업무 내용: 내부 법률자문2. 계약 기간: 2009. 11. 30.부터 2010. 11. 29.까지 1년(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고, 2개월 이상의 사전 통보에 의해 해지될 수 있으며, 다만 피고 회사는 사전 통보 대신에 이에 해당되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나. 원고는 2011. 3. 8.
판시사항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미국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2009. 11. 30.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제법무팀에서 근무하였는데,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
다.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1. 업무 내용: 내부 법률자문2. 계약 기간: 2009. 11. 30.부터 2010. 11. 29.까지 1년(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고, 2개월 이상의 사전 통보에 의해 해지될 수 있으며, 다만 피고 회사는 사전 통보 대신에 이에 해당되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나. 원고는 2011. 3. 8. 피고 회사와 계약 기간을 2010. 11. 30.부터 무기한의 기간으로 하여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다.
다. 피고 회사는 매년 원고에 대하여 근무평가를 하였는데, 국제법무팀 상무 소외 1은 2012. 11.경 원고의 2011. 11.경부터 2012. 11.경까지 근무기간에 대하여 ‘법률적 분석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조직 적응도와 팀워크가 미흡하며 이와 관련한 전체적인 발전이 부족함’이라는 종합의견과 함께 72점의 근무평가를 하였다(평가 점수가 75점 이상인 경우는 근로계약 연장이 가능하지만, 74점 이하인 경우는 계약 해지가 고려될 수 있다).
라. 피고 회사는 2013. 2.경 원고가 72점의 근무평가를 받음으로써 2013. 6. 30.자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국제법무팀 상무 소외 7이 원고와 협상 끝에 퇴사 절차보다는 원고에게 근무 성적을 개선할 기회를 주기로 하였고, 원고는 2013. 6. 30. 이후에도 피고 회사에 계속 근무하였
다.
마. 원고는 상무 소외 7과 소외 1에게서, 2012. 11.경부터 2013. 10.경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71점의, 2013. 11.경부터 2014. 9.경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70점의 각 근무평가를 받았
다.
바. 피고 회사는 2015. 1. 19. 원고에게 ‘2011. 3. 8.자 근로계약 제2항에 따라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2015. 1. 23.자로 종료하겠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는 내용의 계약종료 통지서를 교부하였
다.
사. 피고 회사는 2015. 2. 3. 원고에게 해고수당 14,599,678원(= 월급 7,299,839원 × 2개월)을 포함한 퇴직금 56,024,454원을 지급하였
다.
아.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중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
다. 취업규칙제2장 인사제16조의1(해고사유)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해고할 수 있
다. 5. 징계해고에 해당한 때 6.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제17조(해고의 예고)
① 회사는 종업원을 해고할 때에는 60일 전에 예고한
다. 다만 천재,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18조(해고수당)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한다.제5장 포상 및 징계제68조(징계의 종류) 7. 징계해고: 이 규칙 또는 사규에 위반된 행위가 특히 중대하고, 현저한 경우제69조(징계사유)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한
다. 1. 이 규칙 제21조에 정하고 있는 복무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1개월 중 3일 이상 계속 또는 빈번하게 결근하거나, 지각 조퇴가 빈번할 때 3. 근태 또는 작업시간을 허위로 조작한 때 4. 근무시간 중에 취침하거나 음주행위를 한 때 5.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 6.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가 발행한 문서, 도면, 제 증명서 및 식권, 승차권, 입욕권 등 각종 쿠폰을 위조, 변조하거나 타인에게 대여, 유용한 때 7. 허가 없이 회사의 문서, 장부, 사양서(仕樣書) 등을 외부에 열람시킨 때 8. 허가 없이 출입금지 장소에 출입한 때 9.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시설, 기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