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활동으로서의 선전방송 및 유인물 부착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피고 현대중공업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4주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6. 4. 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조선자재지원부에서 근무 중
임. 원고는 2015. 3. 11.부터 2015. 4. 29.까지 피고 회사 문화관 또는 1도크 게이트 앞 등에서 총 12회에 걸쳐 선전방송을 하고, 2015. 4. 7.부터 2015. 4. 28.까지 피고 회사 생산기술 1관 현관 출입문 등에 총 13회에 걸쳐 유인물을 부착
함. 피고 회사는 2015. 5. 19. 인사(징계)위원회 의결로 원고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직장 내 근무질서 문란, 시설물 훼손 등을 이유로 정직 8주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원고의 재심 요청에 따라 2015. 6. 3. 정직 4주의 징계처분을
함. 피고 회사는 2014. 11.경부터 성과연봉제 도입, 희망퇴직을 빙자한 정리해고, 해양배관 제작운영부 외주화 등 구조조정을 진행하였고, 이에 노동조합은 노사협의를 제안하고 피케팅 등을 진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취업규칙 제21조(복무사항) 위반 및 제70조(징계사유) 제1항, 제10항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원고가 수차례에 걸쳐 허가 없이 선전방송을 하고 유인물을 게시한 것은 취업규칙 제21조에서 정한 복무사항을 위배하였거나 사내 또는 작업장에서 회사의 승인 없이 사익에 반하는 불순 유인물 등을 부착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제70조 제1항, 제10항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는 징계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회사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원고의 수령거부로 인계하지 못한 사실만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며,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단체협약: 제18조(인사 원칙), 제30조(징계의 종류), 제32조(징계의 절차), 제35조(이의제기) 취업규칙: 제16조의1(해고사유), 제19조(기본원칙), 제21조(복무사항), 제69조(징계의 종류), 제70조(징계사유), 제74조(징계절차) 법원의 판단: 원고의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피고 회사의 구조조정이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근로조건 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
짐. 선전방송과 유인물의 주된 내용은 피고 회사의 구조조정이 사실상 정리해고에 해당함을 지적하고, 단체협약 위반 및 경영진의 책임을 비판하는 것으로, 이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주장이며 전혀 터무니없는 허황된 주장은 아
님. 원고가 주도적 역할을 하였더라도 이는 노동조합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며, 전체적인 내용도 노동조합의 대응지침에 따라 정해진 틀 안에서 구체화된 것
임. 사용된 일부 표현이 단정적이고 다소 과격하거나 부적절할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드러내기 위한 은유적 표현이거나 격앙된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
움. 원고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
음. 원고의 행위만으로 피고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방해되거나 근무질서가 문란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약 2개월간의 행위에 대해 경고나 견책과 같은 낮은 수준의 징계가 선행될 수 있었음에도, 중징계인 정직 4주의 징계처분이 곧바로 내려진 것은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추어 다소 무거
움. 원고 외에도 선전방송이나 유인물 게시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있었음에도 원고에게만 정직 4주의 징계처분이 내려졌고,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의 행위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
함.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범위와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회사의 취업규칙 위반 여부를 넘어 행위의 목적, 내용의 진실성, 표현의 정도, 회사의 업무 방해 여부, 징계의 형평성 및 비례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
음. 특히,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회사가 징계를 할 경우, 해당 행위가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표현 방식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
함. 또한, 유사한 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들과의 징계 형평성, 그리고 징계 전력이 없는 근로자에게 곧바로 중징계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1986. 4. 8. 피고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조선자재지원부에서 근무하고 있고, 피고 회사는 선박건조, 수리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 나. 원고의 방송 및 유인물 부착 원고는 2015. 3. 11.부터 2015. 4. 29.까지 피고 회사 문화관 또는 1도크 게이트 앞 등에서 “여성 조합원을 버린다면 회사는 바로 여러분들한테 정리해고의 칼날을 들이댐”이라는 선전방송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선전방송 내용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선전방송을 하고, 2015. 4. 7.부터 2015. 4. 28.까지 피고 회사 생산기술 1관 현관 출입문 등에 “노동자를 짐승 취급 소외 1은 퇴진해! 뭐하노 빨리!!” 등의 문구가 기재된 유인물을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유인물 부착 내용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유인물을 부착하였
다. 다.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다. 2) 피고 회사는 2015. 6. 3. 인사(징계)위원회 재심 의결로 원고에게 정직 4주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
다. 라.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관련 규정 단체협약?제18조(인사 원칙)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제반 인사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본 협약 및 인사 규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공정을 기하며, 조합원임을 이유로 차별대우나 부당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1. 조합 간부(전임자, 대의원)의 인사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며, 재임기간 중 부서 단위의 조직변경에 의하지 않거나, 본인이 원하지 않고는 전환배치를 하지 아니한다.2. 조합원의 전환배치에 대하여 사전 본인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고, 조합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조합과 협의한다.4. 조합원의 인사변동 사항은 배포 전에 조합에 우선 통보한다.5. 전 조합원의 인사고과는 승진 시에만 적용하고, 임금인상이나 상여금 지급 시는 별도 고과로 하되, 항목은 노사 합의하에 정한다.제30조(징계의 종류)(1) 경고: 경위서 징구, 구두상의 주의(2) 견책: 전말서, 시말서 징구(3) 감봉: 1회에 3월을 초과할 수 없음, 기본급 월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4) 출근정지: 5일 이내 1회에 한함(무급)(5) 정직: 2개월 이내로 함(무급, 신분은 유지)제32조(징계의 절차)감봉 이상의 징계는 징계위원회를 통해야 하며 다음 절차에 의하지 않은 징계는 무효이다.1. 회사는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자의 징계사유, 징계위원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해당 조합원과 조합에 회의 7일 전까지 서면 통보한다.2. 징계위원회는 해당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조합 임원 등 3인이 참석하여 변론 할 수 있으며, 3인 이내의 증인 신청을 할 수 있다.3. 본 협약 제35조에 의거 이의 제기를 하였을 경우, 회사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징계자에게 통보한다.제35조(이의제기)조합원이 중징계(정직 이상)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재심하여 결정한
다. 단 확정일까지는 인사명령이 유보된
다. 취업규칙?제16조의1(해고사유)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11. 불법적인 불온선...
임금등
2025.12.11
임금·사납금[소정근로시간 합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2025.10.30
손해배상[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영업용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주주들의 구제수단이 문제된 사건]
2025.10.16
근로에관한소송[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