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및 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 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22. 경남 거창군 웅양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소외1(이하 '소외1'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부산물처리(모래생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13. 주식회사 소외2(이하 '소외2'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위 공사를 소외2에게 하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
다. 나. 소외2 소속 근로자인 소외3은 2014. 9. 12. 08:5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모래선별기를 조립하는 작업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22. 경남 거창군 웅양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소외1(이하 '소외1'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부산물처리(모래생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13. 주식회사 소외2(이하 '소외2'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위 공사를 소외2에게 하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
다. 나. 소외2 소속 근로자인 소외3은 2014. 9. 12. 08:5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모래선별기를 조립하는 작업을 하면서 자재를 운반하던 중 쇠기둥에 무릎을 다쳐(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우측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병으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여 승인되었
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원고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원수급인으로 보아 2014. 12. 29. 직권으로 원고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시킨 다음, 원고에게 고용보험료 651,000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629,6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
다. 라. 피고는 2015. 1. 2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는데 사업주인 원고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위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종요양비 42,240원,진료비 440,170원, 휴업급여 4,215, 750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 원고는 소외1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전제 하에 소외1과 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소외1이
다. 2) 설령 원고가 위 각 보험의 가입의무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의 개시일자는 위 공사에 필요한 기계장치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한 2014. 9. 5.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재해는 위 2014. 9. 5.로부터 14일 이내인 2014. 9. 12.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를 해태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나. 인정 사실
- 원고가 2014. 7. 22. 소외1과의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르면, 모래선별 장소 확보 및 부지정리, 생산된 모래의 판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안전관리 등은 소외1이, 모래선별기와 돌분쇄기 등 모래생산에 필요한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장치'라 한다)의 운반 및 설치, 모래 생산 등은 원고가 각 담당하되, 기계 설치에 필요한 장비는 소외1이 지원하기로 되어 있
다. 2) 원고가 소외2과의 사이에 작성한 2014. 8. 13.자 하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소외2은 2014. 8. 13·부터 2015. 7. 31.까지 이 사건 공사부지에 모래생산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운반 및 설치하고,모래틀 생산하여 반출하기로 되어 있
다. 3) 원고는 2014. 8. 9. 소외2에게 이 사건 기계장치를 설치할 장소를 지정해 주었고, 이에 따라 소외2은 2014. 8. 10.경부터 3~4일간 이 사건 기계장치의 설치를 위한 작업 준비를 하였
다. 이후 소외1이 2014. 8. 15.부터 2014. 8. 20.까지 기계장치가 설치될 부지를 평탄화하는 작업을 완료하자, 소외2은 2014. 8. 23. 레미콘을 임차하여 기계 설치 장소에 기초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고, 2014. 9. 3.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