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금임금결정처분취소
판결 요지
- 피고가 2014. 7. 29.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결정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12.부터 양산시 이하생략에 있는 다가구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축주인 소외1와의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창호설치공사를 맡아 진행하다, 2013. 12. 13. 2.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여 '우측 측두정부 뇌출혈 등'의 상병으로 요양 중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하였
다. 나.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일당 200,000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건설업임금실태 조사보고서 상의 2013년도 하반기 창호공의 노임단가 121,1799원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12.부터 양산시 이하생략에 있는 다가구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축주인 소외1와의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창호설치공사를 맡아 진행하다, 2013. 12. 13. 2.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여 '우측 측두정부 뇌출혈 등'의 상병으로 요양 중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하였
다. 나.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일당 200,000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건설업임금실태 조사보고서 상의 2013년도 하반기 창호공의 노임단가 121,1799원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88,913.27원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결정·통지하였
다. 다. 원고는 2014. 2. 25.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의 차액지급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28. 피고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자 위 처분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이사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은 2014. 7. 29. 원고의 일당을 150.000원으로 인정하여 위 일당에 통산근로계수를 곱한 109.500원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위 결정 취지에 따라 원고의 평균 임금을 109,500원으로 다시 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증액된 평균임금도 원고의 실제 평균임금을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10. 24. 기각 결정을 받았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 22. 소외1로부터 2일분의 급여로 400,000원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일당은 200,000원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위 4000,000원 중 100,000월을 제외한 300,000원만을 원고의 급여로 보아 원고의 일당을 150,000원으로 인정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
다. 다. 인정 사실 1)원고는 ○○○○의 사업주인 소외2를 통해 소외1가 시공하는 공사형장에서 창호 공사 업무를 맡아 하게 되었는데, 원고와 소외1 사이에 작성된 2013. 12. 13.자 근로계약시에 의하면 원고의 일급은 200,000원으로 되어 있
다. 2)원고는 2014. 5. 22. 소외2와 채권거래관계가 있는 '중아가스'로부터 일당 400,000원을 임금받았
다. 3) 원고는 부산지방고용농동청에 소외2를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 하였는데, ○○○○ 경리담당자인 소외4은 ○○○○○○○○청 양산지청에 제출한 참고인 진술서에 "원고의 임금은 2일분 합계 300,000원이나, 원고가 400,000원을 요구하여 위로금 차원에서 100,000원을 더 지급하기로 하여 2014. 5. 22. 총 400,000원을 입금하게 되었다"라고 기재하였
다. 4)원고는 2011. 10. 3. '○○○○'의 사업주인 소외3와의 사이에 일급 200,000원, 근로 일수 1일의 창호공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 4. 200,000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1957 판결) 2) 피고는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