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
판결 요지
- 이 사건 소 중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각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을 각하한
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속의 근로자인 소외2은 2013. 11. 22.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발주한 도장시스템 관련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도중 손가락 골절의 재해를 입고, 2013. 12. 3.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하였
다. 나. 피고는 위 공사에 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 직권으로 위 공사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성립조치를 하고, 2013. 12. 30. 원고에게 이를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속의 근로자인 소외2은 2013. 11. 22.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발주한 도장시스템 관련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도중 손가락 골절의 재해를 입고, 2013. 12. 3.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하였
다. 나. 피고는 위 공사에 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 직권으로 위 공사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성립조치를 하고, 2013. 12. 30.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자, 원고는 2014. 4.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보수총액 215,939,496원으로 하여 2013년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 신고서를 제출하였
다. 다. 피고는 위 신고된 액수를 기초로 2014년 4월경 원고에게 고용보험료 3,339,680원, 산재보험료 7,989,760원을 부과하였
다. 라. 그러나 위 재해를 조사하던 중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3,810,000,000원으로 기재한 계약서가 발견되자 피고는 2014. 6. 2. 원고에게 추가로 고용보험료 13,159,340원, 산재보험료 31,481,840원의 부과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통를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과, 고용보험료 가산금 1,315,920원, 산재보험료 가산금 3,148,1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
다. 마. 원고는 2014. 9. 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4. 14. 심판청구를 기각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가산세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7호는 "보험료 등"이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가산금연체 금체납 처분비 및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제1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달라 제19조 제4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항고소송으로 이 사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중 가산'세' 부분의 취소도 구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와 관련한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보인
다. 그런데 피고가 2014. 6. 2. 원고에게 고용보험료 가산금 1,315,920원, 산재보험료 가산금 3,148,18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 무렵 또는 늦어도 원고가 위 행정심판을 청구한 2014. 9. 1.에는 위 각 가산금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것인데, 원고는 위 각 가산금 부과처분 부분에 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없으며, 원고가 2014. 9. 1.경으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7. 21.에서야 위 각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각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
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3. 6. 28. 소외 회사로부터 최초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할 때에는 그 공사의 내용도 '원고가 직접 도장시스템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공세였고, 총공사금액도 3,810,00이000원이었으나, 이후 소외 회사의 사정으로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이 '○○○○○○ 내 도장라인 이설 및 제작설치공사'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총공사금액도 1,060,000,000원으로 축소되었
다. 그런데 위 변경 이전에 소외 회사가 이미 ○○○○○○공단에 최초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공단의 지원금은...